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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676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 대전광역시 ○○구 ○○동 1097-20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5.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 20. 청구인의 상이(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내ㆍ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3. 2. 21.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3. 2. 2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2. 21.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나, 이는 ○○대학교병원 후유장애진단서상 장애등급 분류표에 의거하여 6급3항의 진단이 나온 점, 상이처에 대한 현증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6조의 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후유장애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2. 9. 2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후 상태(우측), 슬관절 내ㆍ외측 반월상 연골부분 절제술후 상태(우측)"으로, 현상병명은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로, 상이당시 소속은 "○○사"로, 상이연월일은 "2001. 3."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는 "2000. 3. 1. 입대후 ○○사 ○○연대 1대대 2중대장으로 근무중 2001. 3.말경 체력단련으로 축구경기를 하던 중 무릎 부상을 입었으며 GOP에서 2001. 7. 순찰임무 수행간 무릎 부위를 2차로 다쳐 국군○○병원 입원 치료후 2002. 6. 30. 전역 진술. ※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2. 1. 3. 국군덕정병원 2002. 1. 7. 국군△△병원 2002. 1. 31.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의 2002. 10. 25.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주문은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로 되어 있고, 이유는 "1.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1. 3.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1. 3. 15. 축구경기중 우측 무릎에 부상을 입은 후 통증이 지속되어 2002. 1. 3. 국군○○병원에서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내ㆍ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국군○○병원을 경유 2002. 1. 31.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십자인대 재건술 및 내ㆍ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을 시행받고 치료후 2002. 6. 30. 전역한 자임. 2. 병상일지 및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대, 신청인은 군복무시 축구경기 중 위 1항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며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제2-11호에 해당되므로 위 주문과 같이 심의ㆍ의결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2002. 11. 28.자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종류는 "신규"로, 신체검사장소는 "대전○○병원"으로, 정형외과전문의의 소견은 "우 슬관절ㆍ슬내장 수술, 현재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됨"으로, 종합판정은 "등외"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3. 2. 21.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종류는 "재심"으로, 신체검사장소는 "△△보훈병원"으로, 정형외과전문의의 소견은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내ㆍ외측 반월상 연골파열후 수술후 상태, 기능제한이 등급기준에 미달"로, 종합판정은 "등외"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2002. 7.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진단명은 "1)우슬관절 전방십자 인대파열, 2)우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로, 현재까지의 치료경과에는 "상기환자는 2001. 3.경 부대 활동중 수상하였다고 하며(환자본인 진술) 2002. 1. 31. 상병명으로 본원에 입원하여 2002. 3. 2. 상병명 1),2)에 대해 관절경하 전방십자 인대 재건술 및 내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 시행하였으며 현재 우슬 관절부에 동통 및 간헐적인 잠김 증상이 있어 추후 추가적인 관절경 검사 및 수술이 필요할 수 있겠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대학교병원의 2003. 4. 17.자 후유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상병명은 "우 슬관절 전방십자 인대 파열"로, 각종 검사소견은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상 전방 십자 인대 재건술 후 상태이며 건측에 비해 약 5mm의 전방불안정성이 있음"으로, 후유장애 내용은 "장애 등급 분류표에 의거 6급3항에 해당함(이는 AMA방식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닌 관절의 동요관절임"으로,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른 장애평가에 따르면 노동능력상실률이 "영구장애 14.5%"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3. 2.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전과 같이 등외판정하였다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5조 및 별표3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심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보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2. 11.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3. 2. 21.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보훈병원 소속의 정형외과전문의의 소견과 판단에 따라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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