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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092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474 ○○아파트 102-20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 중 “활동성 경도 폐결핵”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으며, 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1. 31.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2001. 3. 29. 실시한 재심신체검사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1. 4. 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기하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월남에 파병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가 폐결핵에 감염되었고,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군의관의 진단에 따라 의병전역하였으며, 그 이후 장기간의 투병생활로 몸이 허약해지고 탈모증세와 눈 건조증까지 생겼으며 치아는 식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손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1. 31.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및 2001. 3. 29. 실시한 재심신체검사결과 모두 내과 전문의가 등급기준 미달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4. 12. 28.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북무 중이던 1967년경 “활동성 경도 폐결핵”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음을 확인한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하여 2001. 1. 31.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1. 3. 29.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내과 전문의는 “경도 폐결핵으로 후유장애 없음”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1. 4. 2.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기간의 투병생활로 온 몸이 허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하여 2001. 1. 31.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1. 3. 29.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내과 전문의는 “경도 폐결핵으로 후유장애 없음”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바,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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