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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708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733-28(4층)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한국○○병원에서 2001. 3. 27. 청구인의 상이(좌 상완부 관통상)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4. 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참전시 좌 상완부 관통상을 입어 손이 저리고 힘이 없으며 팔꿈치 부위가 당겨 웬만한 물건을 들기조차 힘들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평상시에도 상이처를 계속 한 손으로 주물러야 하며, 상이처의 통증으로 인하여 밤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이처의 기능장애로 인해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담당 전문의의 소견에 따르면 “좌 상완부 관통상이 보이나 기능장애는 경미함”이라는 소견을 피력하였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국립○○병원의 진단서상에도 “이학적 소견상 좌 상완부에 관통상으로 보이는 2군데 반흔이 보임. 주관절 이하의 기능은 정상임”이라고 명기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상이가 상이등급기준표상 어떠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의학적 소견은 나와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2호,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등외), 진단서 및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전투중 좌측 팔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0. 11. 10. 거주표상의 입원기록, 상이기장을 수여한 사실 및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전투중 “좌 상완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나) 한국○○병원에서 2001. 1. 29. 청구인의 “좌 상완부 관통상”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상완부 관통상외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한국○○병원에서 2001. 3. 27. 청구인의 “좌 상완부 관통상”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상완부에 관통상을 입었으나 기능장애는 경미함”의 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1. 4.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 상완부 관통상”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1.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1. 3. 27.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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