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66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기도 ○○시 ○○구 ○○동 668-4 ○○아파트 ○○동 606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23.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 파열"을 공상으로 인정받아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2. 22.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종합판정된 후 청구인이 2005. 3. 5.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4. 28.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이 등외로 종합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5.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11. 28. 점심식사를 마친 후 자전거를 타고 귀청하다가 골목길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면서 갑자기 튀어 나온 아이들을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좌측 어깨를 다쳤던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였으나 완치가 어려운 점, 사고 후유증으로 6급의 장애자가 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점,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한 팔의 3대 관절 중에 한 개 관절에 경도 기능장애가 있는 자 - 관절의 운동가능역역이 1/4이상 제한된 자’는 상이등급 7급 804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소견서, 사고경위서, 재직증명서,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9. 2. ○○시청에 기능 10급 운전원으로 채용되었고, 2003. 2. 10.부터 2004. 10. 18.까지 수원시 ○○구 ○○과에 지방기능 8급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2003. 11. 28. 12:50경 ○○동 자택에서 점심식사 후에 자전거를 타고 직장으로 가던 중에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튀어 나오는 아이들을 피하려고 자전거 핸들을 꺾는 순간 넘어지면서 주차된 자동차 뒷부분에 부딪쳐 부상하여 청구인은 중상(6주)을 입었다. (다) 수원시 △△구 △△동 173-7에 소재한 ○○정형외과에서 2004. 1. 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로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 가료중인 환자로서 관절운동 후 약 6주간 요양이 필요하면 추후 수술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5. 5. 11. ○○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를 보면, 병명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파열"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2004년 1월 15일 관혈적 건봉합술 시행한 상태로 수술 후 계속적인 동통 및 능동적 운동제한 소견 보이고 있으며, 추시가 필요한 상태로 사료됨. 관절운동범위 : 좌측 견관절(능동적 - 굴곡90도, 신전0도, 외전80도, 내전20도, 외회전30도, 내회전30도, 수동적 - 굴곡150도, 신전10도, 외전120도, 내전30도, 외회전60도, 내회전30도)"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4. 10. 18.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을 신청(현상)병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4. 6. 8. 심의ㆍ의결한 결과 위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었다. (바) 청구인은 2005. 2. 22.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견관절 술후 상태, 기능장애 미미"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사) 청구인이 2005. 3. 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4.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회전근개 파열 후 복원술 시행한 상태로 기능장애는 미미"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같은 등외로 종합판정되었다. (2)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2. 22.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견관절 술후 상태, 기능장애 미미"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5. 4. 28.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회전근개 파열 후 복원술 시행한 상태로 기능장애는 미미"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