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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52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동 460-17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7. 9.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77년 11월경 무릎에 부종이 심해 ○○병원에서 진단결과 "슬내장(기능장애)"로 판명되어 입원ㆍ치료 후 1978. 9. 2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는 자로 인정받았고, ◎◎병원에서 2005. 4. 26. 신규신체검사, 2005. 6. 21.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은 2005. 7. 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7년 9월 말경 사격 훈련 시 우측 슬관절 에 상이를 입었는데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7. 9. 6. 육군에 입대하여 1978. 9. 21.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12. 31.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이당시의 소속은 ○○사단, 상이연월일은 1977년 9월, 상이원인은 근무 중, 상이장소는 자대, 원상병명은 슬내장(기능장애), 현상병명은 퇴행성 슬관절염(수술 후), 상위경위 <본인진술> 1977. 9. 6.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77년 9월경 우측 슬관절 부상으로 수도병원 및 부산병원 입원, <확인결과> 병상일지 : 원상병명으로 1978. 3. 7. ○○병원, 1978. 3. 24. ◎◎병원에 입원기록"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지방공사 ◎◎의료원장의 2005. 8.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슬관절 우측, 연골 연화증 슬관절 우측", 향후 치료의견은 "본원 외래 치료중이며 2005. 5. 17. 우측관절 MRI촬영결과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소견이 보이며 향후 관절내시경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2005. 4. 26. ◎◎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담당전문의는 "우측 슬관절 통증 호소하나 증상 경미"하다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05. 6. 21. ◎◎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도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은 2005. 7.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청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신규ㆍ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7. 7. 이 건 처분을 하였던바, 달리 그 판정이 잘못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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