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146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기도 ○○군 ○○면 ○○리 274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3. 1. 19.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1953년 공무수행중에 후두부좌창과 경부파편창을 입은 것을 인정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1996. 2. 29.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상이등급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1996. 4. 22. 재심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6. 5. 28. 재심신체검사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1996. 6. 7. 상이등급 등외해당자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6. 25. ○○지구에서 석괴에 의하여 후두부좌창을 입었고, 1953. 12. 26. ◎◎지구에서 경부파편창을 당하여 국군○○병원에 입원치료중 1954. 3. 25. 명예제대한 사람으로서 제대이후 줄곧 위 상이의 후유증으로 정신이상, 투통, 우측상지마비 및 불면증으로 활동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 신규신체검사에서 전문의의 소견이 청구인의 후두부좌창 및 경부파편창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검진하였기에 상이등급 등외판정을 한 것이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신경외과전문의와 정형외과전문의가 동일한 소견을 제시하였기에 이를 근거로 등외판정을 한 것인 바, 이 건 처분은 절차상으로나 실체상으로나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5조와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ㆍ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는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ㆍ재확인신체검사 및 재분류신체검사로 구분하고,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ㆍ재확인신체검사는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 행하며, 신규신체검사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때에 이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ㆍ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그 등록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 6. 25. ○○지구에서 석괴에 의하여 후두부좌창을 입었고, 1953. 12. 26. ◎◎지구에서 차량사고로 경부파편창을 당하여 1954. 1. 24. 제○○육군병원에서 명예전역한 사실,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경부파편창 및 후두부좌창으로 1995. 12. 5.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사실, 1996. 2. 29. 국군○○병원이 신규신체검사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후두부좌창 및 경부파편창을 인정하였으나 상이등급 등외로 판정한 사실, 1996. 5. 28. 국군○○병원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와 신경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에 대하여 후두부좌창, 경부파편창 및 두부좌상이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상이등급 등외로 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 6. 25. ○○지구와 1953. 12. 26. ◎◎지구에서 후두부좌창 및 경부파편창을 입었으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정도의 신체상이가 있는 자로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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