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110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충청남도 ○○시 ○○면 ○○리 686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파열)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10. 27.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1. 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거자료로 제출한 진단서와 같이 생활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파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등외판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재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3. 15.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2. 30. 육군에 입대하여 1999. 11. 13.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원상병명은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파열”로, 현상병명은 “좌 슬관절 강직”으로, 상이경위는 “1999. 1.경 훈련소에서 각개 훈련중 무릎을 다침, 1999. 3. 3. 좌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벽제병원 입원기록(공상)”으로, 전공상여부를 표기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9. 11. 18.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5. 10. 청구인이 1999. 1.경 훈련소에서 훈련중 입은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파열”의 상이가 공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고,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대전○○병원에서 2000. 7.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인대 재건술 시행후 상처, 기능저하 미약”이라는 정형외과전문의의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2000. 7. 3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라) 대전○○병원에서 2000. 10.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좌 슬관절부의 통증을 호소하나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정형외과전문의의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1.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재단○○병원장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관절 강직, 좌측 관절 후각부 연골판 파열”로, 향후치료의견은 “현재 좌측관절 운동범위(10도~100도)의 제한 소견을 보임”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파열”에 대하여 2000. 7. 24.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받은 사실이 있고, 2000. 10. 27.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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