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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474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경기도 ○○시 ○○구 ○○동 ○○마을 234-1804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7.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2. 23.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추간판탈출증(L5-S1)"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4. 5. 28.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재심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04. 6.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던 중 허리를 다쳤으나 통증을 참으면서 계속 훈련에 임하였고, 제○○탄약창 제1경비중대 3소대 소속 경계병으로 보직을 받은 후 대공초소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중 신병교육대에서 부상당한 허리의 통증으로 인해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대로 복귀하여 복무하다가 전역하였는 바, 전역 후에도 허리부상 후유증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두는 등 지금까지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젊은 나이에 노동력 상실로 인한 실망감과 장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심의의결서, 재심신체검사통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2. 2. 청구인이 1999. 5. 20. 육군에 입대하여 ○○탄약창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0. 8. 8. 국군△△병원 등에서 "추간판탈출증(L5-S1)"의 진단 하에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2. 23.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서울○○병원에서 2004. 5. 28. 실시된 재심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전문의는 "요통 및 좌하지 동통이 있으나, 수술적 처치 않음"의 소견을 제시하여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6.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보훈병원에서 2004. 2. 23.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 받았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5. 28.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요통 및 좌하지 동통이 있으나, 수술적 처치 않음"이라는 정형외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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