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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심신체검사상이등급2급502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37 재심신체검사상이등급2급502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1416-14 ○○빌라 가-B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상이등급 3급5호의 국가유공자로서 상이처(다발성근염)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2004. 10. 26.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급502호로 판정되었으며, 2004. 11. 5.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관계법령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상이부위 해당 전문의가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상이처인 "다발성근염"은 말초신경계 질환의 일종으로서 신경과 질환이나 서울○○병원에서 심체검사를 하면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상이등급판정을 하여 청구인의 현재 상이 정도가 잘못 판정되었다. 나. ○○대학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측 상지는 ‘마비(poor)’ 상태이고 양측 하지는 ‘완전마비(trace)’ 상태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하면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과 ‘두 팔 각각의 3대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을 동일하게 보고 있어 상지의 마비는 5급73호(한 팔의 3대관절 중 2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여 양측 상지의 마비는 5급73호의 중복장애로서 1급3항에 해당하고, 위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하면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과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을 동일하게 보고 있어 하지의 완전마비는 4급112호(한 다리의 3대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여 양측 하지의 완전마비는 4급112호의 중복장애로서 1급3항에 해당하며, 1급3항의 중복장애는 1급1항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2급502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체검사표(재심ㆍ신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의사소견서, 이송검사결과보고서, 문진표(재심ㆍ신규), 재결서, 심의ㆍ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군 복무로 말미암아 "다발성 근염"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3. 9.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2. 22.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3. 12. 22.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국가보훈처장은 2004. 6. 30. 다발성 근염을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4. 8. 26.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다발성 근염으로 확진되어 치료 중인 자로서 현재 이 근육병으로 전반적 근육(상ㆍ하지) 근위측 및 근력약화로 보행이 힘들며 상지로 작업 및 일상생활이 거의 힘든 상황임. 신경병증이 아니므로 소ㆍ대변 및 청각, 시력장애는 없음. 이러한 정황으로 판단될 때 3급5호의 중복장애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의 소견으로 ‘3급5호, 3급5호’로 분류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3급5호에 해당한다고 종합판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9. 1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4. 10. 26.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다발성 근염 환자로 양측 상ㆍ하지 고도 근위축 소견을 보이며 양 상지 poor, 양 하지 trace 근력을 보임’의 소견에 따라 3급5호 및 4급107호로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2급502호에 해당한다고 종합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28에 있는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04. 10. 19.자 소견서의 검사소견란에는 "양측 상지 근력은 대부분은 poor grade이며 양측 하지 근력은 대부분 trace를 보임. 관절 가동력은 양측 족관절에서 5도 정도의 굴곡구축을 보임"으로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고,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로서 보행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는 3급5호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며, "신경계통의 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3 이상 상실하여 일생동안 손쉬운 노무외의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는 4급107호의 상이등급에 해당하고, 근성과 말초신경에 대한 장애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애에 대한 등급을 준용하며, 3급5호 및 4급107호의 중복장애는 2급502호에 해당하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다발성 근염 환자로 양측 상ㆍ하지 고도 근위축 소견을 보이며 양 상지 poor, 양 하지 trace 근력을 보임’의 소견에 따라 3급5호 및 4급107호로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2급502호에 해당한다고 종합 판정하였는바, 청구인은 다발성 근염이 말초신경계 질환이므로 신경과 전문의가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계법령에 의하면 근성과 말초신경에 대한 장애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애에 대한 등급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다발성 근염에 의하여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애를 판정하기 위하여 정형외과 전문의가 신체검사를 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전문적 의료지식을 지닌 정형외과 전문의가 의료법칙에 따라 청구인의 신체적 기능장애를 판정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 또한 상이등급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병원의 전문적인 상이등급판정의 결과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하면 두 팔의 마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5급73호의 중복장애와, 두 다리의 완전마비는 동법에서 정하는 4급112호의 중복장애와 각각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은 입법취지ㆍ대상 및 기준 등을 각각 달리하고 있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의 기준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의 기준을 서로 비교하여 장애등급에 따라 상이등급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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