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신체검사상이등급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21 재심신체검사상이등급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15-52번지 2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6. 4. 상이처(양족부 절단)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2004. 7. 29.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5급26호 + 6급2항60호)으로 판정되었으며, 2004. 8. 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오른쪽 다리는 무릎 관절 이하 17센티미터가 절단되어 5급26호의 판정은 맞으나, 왼쪽 다리는 발목 관절의 운동기능이 0이고 다섯 발가락의 기능이 상실되어 6급2항65호(한 발의 다섯 발가락 기능이 상실된 자) 또는 6급1항126호(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왼쪽 다리의 장애등급을 6급2항60호(양쪽 발가락중 다섯 발가락이 중족지관절 이상 상실된 자)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문진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상병경위조사서, 후유장애진단서, 장애진단서,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재직증명서 및 이 건 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9. 29. 역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두 다리가 화차 밑으로 들어가 "양족부 절단"의 상이를 입었고, 2004. 3. 12.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었다. (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4. 5. 31.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측 무릎 관절 이하에서 절단, 좌측 족부 절단"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가 5급26호 및 6급2항60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5급으로 종합 판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6. 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서울○○병원에서 2004. 7.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2004. 5. 31. 소견과 동일"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가 5급26호 및 6급2항60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5급으로 종합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8.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 ○○시 ○○동 375-3에 있는 △△병원의 의사인 청구외 박○○의 2003. 9. 30.자 후유장애진단서에 의하면, 하지의 운동범위란에는 "우 하지 : 무릎 20cm 하방 결손, 좌 하지 : 족부 이하 결손 (족관절 운동 = 0)"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왼쪽 발은 다섯 발가락이 모두 절단되어 있고 발등부터 발목까지 상당히 부풀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무릎 관절 이하에서 절단, 좌측 족부 절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가 5급26호 및 6급2항60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는데, 청구인의 오른쪽 다리는 무릎관절 이하에서 상실되어 5급26호로 판정한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왼쪽 다리에 대하여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은 "좌측 족부 절단"으로, △△병원의 의사인 청구외 박○○의 후유장해진단서에는 "족부 이하 결손 (족관절 운동 = 0)"으로 되어 있는 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학적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왼쪽 다리의 상이는 6급2항65호 또는 6급1항126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왼쪽 다리의 상이등급을 6급2항60호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종합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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