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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신체검사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86 재심신체검사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경기도 ○○시 ○○구 ○○동 1416-14 ○○빌라 가-B02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15. 상이[수핵탈출증(L3-4, 4-5, L5-S1)]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2004. 10. 27.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2004. 11. 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입은 수핵탈출증으로 인하여 레이저 수술을 하였으나 치유가 되지 않아 현재는 재수술을 받아야 할 만큼 상이가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재심ㆍ신규), 신체검사신청서, 심의ㆍ의결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2. 25. 육군에 입대하여 2003년 5월경 요통 및 방사통이 발생하여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다가 2003. 11. 28. 전역하였고, 수핵탈출증이 공상으로 인정되었으며, 2004. 8. 24.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수핵탈출증이 "등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전문의료기관의 진단에 관련된 자료는 없다. (나) 청구인은 2004. 9. 1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4. 10. 27.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는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을 제시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종합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1.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7급802호의 상이등급에 해당되며,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척추부상이 최소한 7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어야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는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을 제시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종합 판정하였는데, 이러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가 일응 의료법칙에 따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또한 막연히 상이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병원의 전문적인 상이등급판정의 결과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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