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및장해등급재판정이행청구
요지
사 건 02-11267 재요양및장해등급재판정이행청구 청 구 인 백 ○ ○ 부산광역시 ○○구 ○○동 944-1 ○○아파트 103-2203 피청구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청구인이 2002. 1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외 ▲▲ 주식회사의 직원인 청구인이 1999. 6. 15. 위 회사 소유의 선박인 ○○호에서 근무 중 계단에서 넘어져 ��1. 좌측 5경추 척추경 골절, 2. 좌측 경추 신경근 손상, 3. 뇌진탕, 4. 흉부좌상��의 재해를 입었다. 나. 이후, 청구인과 위 ▲▲ 주식회사는 피청구인이 지정하는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 부설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한 장해등급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장해보상을 하기로 2000. 10. 6. 합의하였고, 위 병원의 재활의학과에서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의 신체장해등급표 상 제12급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준용한다는 내용의 장해등급으로, 정신과에서는 1년간 한시장해(제7급제4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장해등급으로 각각 판정하였다. 다. 그런데, 청구인이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2001. 1. 31. 청구외 ▲▲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병원의 정신신체감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장해등급 제7급제4호는 한시적 장해로 이는 향후 1년간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므로, 선원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보상은 물론 지금까지의 치료비(○○병원치료비 포함)와 2000. 5. 27.부터 완치 시까지 상병보상을 2001. 2. 15.까지 이행하라고 지시하였다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위 ○○병원의 장해진단서 및 정신신체감정서에 의한 상해등급에 따른 요양보상 등을 위 ▲▲ 주식회사로부터 받았으나, 위 ○○병원의 정신신체감정서에 의한 장해등급 제7급제4호에 대한 요양보상 뿐만 아니라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1. 8. 14. 기각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경추 3․4․5․6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부동통��등이 악화되고 있으나, 수술비 및 요양비가 없어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한 점, 부산광역시 동구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장해등급 제8급제2호(척추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제12급제12호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선원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 또는 조정을 하는 것은 권고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의 2001. 1. 31.자 요양보상 지시 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이 재해보상(요양비 및 상병보상 포함)을 내용으로 하는 탄원서를 ○○비서실에 접수하였고, 위 탄원서가 ○○ 감사관실을 경유 피청구인에게 이송되었다. (나) 위 탄원서를 이송받은 후 피청구인이 ▲▲ 주식회사에게 요양보상 지시를 내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피청구인이 선원법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 부설 ○○병원을 지정하여 장해등급 판정을 받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병원에서 발급된 장해진단서(재활의학과 발행) 및 정신신체감정서(정신과)에 의한 장해에 따라 모두 보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활의학과에서 발급된 장해진단서에 의한 장해등급 제12급제12호와 관련된 보상은 이를 하였으나 정신과에서 발급된 정신신체감정서에 의한 제7급제4호와 관련된 보상은 한시적 장해라는 이유로 보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장해보상을 시행하던지 아니면 요양보상을 시행하던지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지시하니 선원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보상은 물론 지금까지의 요양비(○○병원 치료비 포함)와 2000. 5. 27.부터 완치 시까지 상병보상을 2001. 2. 15.까지 이행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민원이 재연되지 않도록 선원관리에 철저하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 바, 의무이행심판이나 기타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위 관련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회신한 사실밖에 없어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피청구인의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또한, 선원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관청의 심사 또는 조정 및 동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는 선박소유자와 선원간의 재해보상이라는 민사관계에 대한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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