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0-05145 재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344-8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0.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주)○○건설산업에 1988. 3. 2. 목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1988. 4. 27. 업무상재해를 입고 좌상화대퇴골분쇄골절ㆍ좌주두부척골분쇄골절ㆍ뇌좌상ㆍ좌슬관절혈관절 등의 병명으로 요양후 1989. 11. 17. 치료종결하고 장해 제12급결정을 받은 후, 1997. 10. 31. 재요양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1997. 12. 6. 재요양불승인결정처분을 받자, ○○심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여 1998. 1. 12. 기각재결을 받고,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여 1998. 4. 16. 마찬가지로 기각재결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요양불승인결정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인에 대하여 요양기간동안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은 ○○보험법령에 의거, ○○심의위원회의 심사사건으로서 행정심판으로 이를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처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보험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 재요양불승인결정 및 휴업급여의 지급은 위 ○○보험법령 소정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이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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