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468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344-83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1.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 주식회사에 1988. 3. 2. 목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8. 4. 27. 업무상 재해를 입고 좌상과대퇴골분쇄골절 등의 병명으로 요양 후 1989. 11. 17. 치료종결하고 장해등급 제12급 결정을 받았으며, 1997. 10. 31. 재요양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1997. 12. 6. 재요양불승인처분을 받자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여 기각재결을 받았고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여 1998. 4. 16. 마찬가지로 기각재결을 받았으며, 동일한 사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 나 2000. 10. 9. 각하 재결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미 재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각하재결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처분인 재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되어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재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00. 10. 9. 각하재결을 받았고 2001. 3. 5. 동일한 처분인 재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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