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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809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35동 1610호 피청구인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청구인이 2006. 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3. 1. 학교법인 ○○여학단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자대학교 ○○학부 조교수로 임용(임용기간 : 2001. 3. 1. ~ 2003. 2. 28.)된 후 2003. 3. 1.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람으로서, 2005. 10. 14. 피청구인에게 위 학교법인 ○○여학단이 2003. 3. 1.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임용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12. 28. 청구인의 연구실적, 강의평가결과, 조교들에 대한 성희롱 등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 ○○여학원이 청구인을 재임용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기각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재임용에 필요한 최소연구실적 기준을 충족시킨 점, 청구인의 강의평가결과에 대한 피청구인의 판단에 객관성이 결여된 점, 학교법인 ○○여학원이 청구인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당시 관련규정에 의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및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할 수 있고,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재임용 탈락 교원은 ○○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재임용 탈락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원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재임용 탈락 교원의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바, 이 건 청구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8조 소정의 재임용 재심사의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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