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영대상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72 재입영대상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703-10 피청구인 대구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1996. 5. 10. 피청구인을 거쳐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6. 7. 12.)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년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 4급(안과 근시 - 8.5D)판정을 받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된 후 1995. 1. 1.부터 1996. 1. 11.까지 대학 재학사유로 현역병 입영연기를 하다가 1996. 1. 12. 현역병 입영원서를 출원하여 1996.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대기하던 중 1996. 3. 12. 대구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출원하여 1996. 4. 9. 정밀신체검사 결과 또 다시 4급판정을 받아 피청구인이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5년생이고 정밀신체검사 결과 근시-9.5D인 청구인이 1996. 2.이전에 검사를 받았다면 병역면제처분을 받는데, 갑자기 법령을 개정하여 단지 3개월후에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한다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은 신체검사 결과는 1996년 신검대상자인 1976년생이라면 같은 4급이지만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됨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만이 1975년생이지만 -9.5D이상의 시력으로도 면제되지 못할 뿐 아니라 공익근무요원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현역병 입영대상이 된 것은 불공평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현역병(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사람과 현역병 입영대상자를 포함한다) 또는 보충역으로서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제2국민역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3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때에는 징병검사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거쳐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신체등위가 2급 내지 4급인 사람은 그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한다고 되어 있으며,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별표 2 안과란중 제290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근시 -8.75D ~ -9.75D인 경우에는 4급 징병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병역처분 변경원, 병적기록표, 진단서, 1996년도 병역처분 변경 및 귀향자중 신체등위 4급자 병역처리 공문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3. 12. 대구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출원한 사실, 청구인은 신체검사 결과 근시 -9.5D로 4급 판정된 사실, 1994년도 수검한 현역 입영대상자가 신체등위 4급인 사람은 현역병으로 처리하도록 국방부장관이 기준을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3. 12.에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였고, 1996. 2. 1. 징병검사신체검사등검사규칙중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별표 2중 안과란의 제290호를 개정하면서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하고 부칙에서 1996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동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체검사의 결과 근시 -9.5D로 4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1994년도 수검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1996년도 신체검사결과 신체등급 4급인 사람을 현역병으로 입영하도록 한 1996년도 병역처리기준에 따라 청구인을 현역병으로 입영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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