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불허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1995. 3. 3. ○○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과에 입학하여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세 차례 학사경고를 받고 1998. 2. 5. 제적된 자로서 문언상 규정 제37조의2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입학 제한 대상인 ‘징계, 유급, 재학연한 초과’ 중 어느 하나로 제적된 사람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8. 3. 1. 학칙이 개정된 이후 수의학과 학생은 학업성적이 열등하여도 ‘학사징계’가 아닌 ‘유급’에 의한 제적만이 가능하도록 되었고, 개정된 학칙의 시행을 위해 마련된 규정에서 학업성적이 열등한 학생의 수의학과 재입학을 제한하기 위해 유급으로 제적된 사람에게 재입학을 불허하도록 규정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세 차례 학사경고를 받고 제적된 청구인에 대하여 수의학과에서 요구되는 수학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재입학을 불허한 것이 학칙 및 규정에 반한다거나, 재입학 허가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3. 3. ○○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과에 입학하여 1998. 2. 5. 학사경고 누적을 이유로 제적된 자로서, 2014. 6. 5. 피청구인에게 2014학년도 2학기 ○○대학교 수의학과 재입학 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의학과 재학 당시 학사경고 누적으로 제적되어 「○○대학교 학사관리규정」 제37조의2제4호의 재입학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7. 11. 청구인에게 재입학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학칙에서는 ‘일반징계’와 ‘학사징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절차도 상이하며, 현행 학칙상 수의학과의 경우 학사징계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대학교 학사관리규정」 제37조의2제4호의 징계는 ‘일반징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과도하게 재입학을 제한하여 청구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대학교 학사관리규정」 제37조의2제4호의 ‘징계’란 일반징계와 학사징계를 포함하는 것이고, 수의학과에서 유급에 의한 제적자의 재입학이 불허하고 있으므로 학사징계에 의한 제적자의 재입학을 허가하는 것은 재입학 제한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수의학과의 경우 학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수학능력을 갖출 것이 더욱 요구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교육기본법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2014학년도 2학기 재입학 공고, 학적부, 수의과대학 교학위원회 회의록, 재입학원서, 재입학사유서, 성적증명서, 성적확인표, 2014학년도 2학기 재입학 허가자 공고, ○○대학교 학칙, ○○대학교 학사관리 규정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4. 5. 15.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2014학년도 2학기 재입학 공고’를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54817"></img> 나. 청구인은 1995. 3. 3. ○○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과에 입학하여 1998. 2. 5. ‘학사경고’ 3회 누적으로 인해 제적된 자로서, 2014. 6. 5. 피청구인에게 ○○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재입학 허가를 신청하는 내용의 재입학원서와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4. 6. 5.자 재입학원서 ○ 제적당시 소속: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2학년 ○ 제적사유: 학사제적 ○ 제적일자: 1998. 2. 5. □ 피청구인이 발행한 2014. 6. 5.자 성적증명서 다. 구 「○○대학교 학칙」(1998. 3. 1.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재학 중 1학년 각 학기 평균평점이 1.50 미만인 경우와 2학년 이상 각 학기 평균평점이 1.75 미만인 경우, 학기당 학업성적 등급 F가 6학점 이상인 경우 학사경고 한다고 되어 있고, 의학과(의예과포함)와 간호학과를 제외하고 재학 중 3회 이상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시킨다고 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4조(수업연한) ① 각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학점취득 특별시험, 학점초과취득, 계절학기 이수 등의 방법으로 졸업학점을 조기취득한 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의과대학(간호학과 제외)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되, 그 교육과정은 의예과 2년, 의학과 4년으로 한다. ③ (생 략) 제23조(재입학자격) ①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심사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징계 및 유급으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제적된 후 1년 이상이 지나야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34조(제적)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이를 제적시킬 수 있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을 하지 않을 때 2. 신고 없이 1개월 이상을 결석할 때 3. 소정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때 4.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완료하지 않을 때 5. 타교에 입학했거나 이중의 학적을 가질 때 6. 질병 기타로 학업이 가망없다고 인정될 때 ②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시킨다. ③ 의학과(의예과 포함), 간호학과는 유급제한 횟수를 초과할 때 제적시킨다. 제63조(징계사유)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장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성품과 행동이 불량한 자 2.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 3. 제71조 내지 제73조를 위반한 자 4. 학생이 그 본분을 이탈한 자 5. 기타 학칙 및 제규정을 위반한 자 ② 학생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5조(학사징계) 재학 중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학사징계한다. 1. 1학년 각 학기 평균평점이 1.50 미만인 경우와 2학년 이상 각 학기 평균평점이 1.75 미만인 경우에 학사경고한다. 2. 학기당 학업성적 등급 F가 6학점 이상인 경우에 학사경고한다. 3. 재학 중 3회 이상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시킨다. 단, 의학과(의예과 포함), 간호학과는 예외로 한다. 제66조(유급) ① 의학과(의예과 포함) 및 간호학과는 학년 말 성적에 의한 유급을 시킬 수 있다. ② 유급된 자는 실제 졸업하는 학년도의 졸업정원 내에서 졸업한다. ③ 의예과는 1회, 의학과는(의예과 포함) 통산 3회, 간호학과는 2회를 초과하여 유급된 자는 제적시킨다. ④ 유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라. 피청구인이 2015. 1. 12. 발행한 청구인의 학적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학년도(1학년) 1학기, 1996학년도(2학년) 1학기, 1997학년도(2학년) 2학기 세 차례 학사경고를 받고 1998. 2. 5. 제적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2014학년도 2학기 재입학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2014. 6. 12. 개최된 수의과대학 교학위원회는 청구인이 「○○대학교 학사관리 규정」 제37조의2제4항 ‘수의학과에서 징계, 유급,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재입학을 비추천하기로 심의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7.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33조(대학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각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공과대학 건축학과는 5년, 수의과대학 및 의과대학은 6년으로 하되, 수의예과, 의예과는 2년, 수의학과, 의학과는 4년으로 구분한다. ② ∼ ④ (생 략) 제41조(재입학) ①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이 재입학 하고자 할 경우에는 남는 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0조(퇴학 및 제적) ① (생 략) ② 학생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 제적시킬 수 있다. 1. 휴학기간이 지난 후 복학기간 내에 이유 없이 복학을 하지 않은 사람 2.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 3. 본 대학(원) 또는 타 대학(원)에 이중의 학적을 가진 사람 4.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재학연한 내에 정해진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 6. 학사학위과정에서 학칙 제72조제2항, 제73조제2항, 제103조제3항에 해당되는 사람 7.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과정에서 평균평점이 2개 학기 계속하여 ‘C’미만으로 학업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2조(학사징계) ① 재학 중 각 학기 평균평점이 1.00 미만인 사람은 학사경고 한다. ② 재학 중 학사경고를 연속 4회 받은 사람은 제적한다.(휴학이 있을 경우에는 연속으로 보지 않음) 다만, 수의학과(수의예과 포함)는 예외로 한다. ③ 재입학자는 재입학 이전 발생한 학사경고는 제외한다. 제73조(유급) ① 수의학과(수의예과)는 학년 말 성적에 의해 유급시킬 수 있다. ② 수의예과에서 3회 유급되거나, 수의학과에서 5회 유급을 받은 사람은 제적한다. ③ 유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사. 「○○대학교 학사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5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퇴학 또는 제적 당시 학부(과)의 학년 이하에 한정한다. ② 학칙 제41조에 따라 재입학을 원하는 사람은 학기 개시 전 정해진 기일 내에 재입학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입학은 소속대학 교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37조의2(재입학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재입학을 불허한다. 1. <삭제 2011. 9. 1.> 2. 학칙 제102조 및 제103조제3항에 따라 제적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3. 재학연한을 초과하여 제적된 사람으로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학사징계 및 예과에서 유급으로 제적된 사람으로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4. 수의학과에서 징계, 유급,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사람 제42조(유급) ① <삭제 2000. 2. 3.> ② 수의학과(수의예과 포함)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 유급시킨다. 1. 수의예과 및 수의학과의 각 학년 이수과목 성적평균평점이 1.75(수의예과 제1학년은 1.50)미만인 학생 2. 삭제 3. 전공 필수과목 중 1과목 이상 F등급을 받은 학생 4. 수의예과 수료대상자로서 수료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 ③ ∼ ④ (생 략) 제92조(학사경고 처리) ① 학칙 제72조제1항에서 수의학과는 제1학년부터 1.75미만인 경우 학사경고 한다. ② ∼ ④ (생 략) 아. 피청구인의 2014. 7. 11.자 재입학 허가자 공고 등에 따르면 ○○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재입학 모집(모집인원 2명)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장○○이 지원하였고, 그 중 위 장○○만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고 학칙에는 재입학, 제적, 유급, 징계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 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고,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하여야 하며,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로 재입학을 허가한다고 되어 있다. 2) 학칙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제적된 사람이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남는 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재학 중 각 학기 평균평점이 1.00 미만인 사람은 학사경고 하며, 학사경고를 연속 4회 받은 사람은 제적하고(휴학이 있을 경우에는 연속으로 보지 않음), 다만 수의학과(수의예과 포함)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수의학과(수의예과)는 학년 말 성적에 의해 유급시킬 수 있고, 수의예과에서 3회 유급되거나, 수의학과에서 5회 유급을 받은 사람은 제적한다고 되어 있다. 규정 제35조제3항 및 제37조의2제4호에 따르면 재입학은 소속대학 교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하는데, 수의학과의 경우 징계, 유급,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사람에게는 재입학을 불허한다고 되어 있고, 제42조제2항에 따르면 수의학과(수의예과 포함) 학생으로서 수의예과 및 수의학과의 각 학년 이수과목 성적평균평점이 1.75(수의예과 제1학년은 1.50) 미만인 학생(제1호), 전공 필수과목 중 1과목 이상 F등급을 받은 학생(제3호) 등은 유급시킨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학칙 및 규정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대학의 장은 입학 전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입학을 허가함에 있어 법령과 학칙에 정하여진 범위, 특히 대학의 목적과 그 대학의 특수사정, 재입학 지원자의 수학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유로이 그 허가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미달되는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법령 또는 학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살펴본다. 구 학칙에 따르면 청구인이 재학 중일 당시 ○○대학교 수의과대학은 수업연한 4년의 수의학과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재학 중 3회 이상의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학칙에 따르면 수의학과는 학사경고 누적으로 인하여 제적은 되지 않으나, 학년 말 성적에 의해 유급시킬 수 있고, 5회 유급 받은 사람은 제적되도록 되어 있으며, 규정 제37조의2제4호에서 수의학과에서 징계, 유급,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사람에게는 재입학을 불허하도록 되어 있는바, 학칙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규정 제37조의2제4호에서 ‘유급’을 수의학과 재입학의 제한 사유로 두고 있는 것은 학업성과가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제적된 자에 대한 재입학을 제한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수의학과 재입학 지원자 중 수의학과에서 요구되는 수학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5. 3. 3. ○○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과에 입학하여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세 차례 학사경고를 받고 1998. 2. 5. 제적된 자로서 문언상 규정 제37조의2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입학 제한 대상인 ‘징계, 유급, 재학연한 초과’ 중 어느 하나로 제적된 사람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8. 3. 1. 학칙이 개정된 이후 수의학과 학생은 학업성적이 열등하여도 ‘학사징계’가 아닌 ‘유급’에 의한 제적만이 가능하도록 되었고, 개정된 학칙의 시행을 위해 마련된 규정에서 학업성적이 열등한 학생의 수의학과 재입학을 제한하기 위해 유급으로 제적된 사람에게 재입학을 불허하도록 규정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세 차례 학사경고를 받고 제적된 청구인에 대하여 수의학과에서 요구되는 수학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재입학을 불허한 것이 학칙 및 규정에 반한다거나, 재입학 허가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