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계획신청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은 서울 ○○구 ○○○동 ○-○○번지 일대 263,100㎡(이하 ‘○○○○구역’이라 한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이며,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구외 ○○○○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청구외 조합’이라 한다)이 2008. 9. 26. 설립인가되었고, 2011. 9. 6.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다. 나. 청구외 조합에 의하여 위 ○○○○구역의 용적률 상향 및 주택건립세대수 증가를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하 ‘이 사건 계획 변경안’이라 한다)이 제안되었는데, 피청구인은 위 변경안에 대하여 2014. 4.경 14일간 주민공람을 하였으나, ○○○○구역 내 소유자 일부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 추진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획 변경안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 ○○○○구역 내인 서울 ○○구 ○○○○가 ○-○○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연립주택 제○층 제○○○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청구외 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외 ○○○의 아버지이다. 2. 청구인 주장 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에 의하면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은 구청장 등이 특별시장 등에게 결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신청하지 않으면 청구외 조합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2014. 4.경 주민공람 절차를 거친 이후 계획 변경을 위한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나. 2017. 5. 18.자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제5조 1항 제3호가 개정되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4항에 따른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등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이 사건 계획 변경안의 변경 내용은 위 개정으로 확대된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피청구인은 다른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계획 변경안을 신청하기만 하면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결정하게 된다. 다. 재정비촉진계획이 3년 이상 유보되고 있는 재개발구역은 ○○○○구역뿐으로, ○○○○구역만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되고 있지 않은 것은 다른 구역과의 형평에 맞지 않고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다. 라. 이 사건 계획 변경안 관련 절차가 추진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계속 발생하고 조합은 재결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연 1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청구외 조합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조합설립인가취소 및 직권해제 동의서를 징구하여 제출하겠으니 사업절차를 지속 추진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여러 차례 개진하는 등으로 반대 민원이 매우 완강하여 이 사건 계획 변경안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며, 2016. 3. 24.자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직권해제 등)이 신설되어 위 조례 제3항 제3호 다목에 따라 2017. 12. 31.까지 추진절차를 중단하고 있는 것이고, 향후 경과에 따라 직권해제가 불가능하고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다시 신청되면 이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이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는 이 사건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다. 다른 구역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구역과 유사한 상황임에도 재정비촉진계획이 입안된 다른 정비사업구역이 있는지 청구인이 직접 규명하여야 할 것이고, 막연히 2016.경부터 약 80건의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거나 변경되었다고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계획 변경안 절차 추진이 지연되어, 청구외 조합에 대한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지속 발생하고 재결신청청구에 대한 지연가산금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조합원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시기에 시공사 계약 및 사업비 대출 등을 통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발생할 비용을 충당하는데, 청구외 조합은 2011. 9. 1.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2012. 1. 20. 분양신청을 마감하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청구외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수립과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계획 변경안 절차 추진 보류는 무관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개요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조합은 ○○○○구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되어 2008. 9.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2011. 9. 1.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은 재개발조합이며, 청구인은 ○○○○구역 내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여 청구외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는 청구외 ○○○의 아버지로서, 위 ○○○으로부터 청구외 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행하는 모든 권리를 위임받았다. 나. 청구외 조합은 상한용적률을 233.17%에서 255.19%로, 건축규모를 3,633세대에서 4,166세대로 증가시키는 내용의 공람안을 2011. 4. 20.부터 2011. 5. 4.까지 주민에게 공람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다, 다시 상한용적률을 256.45%로, 건축규모를 4,569세대로 증가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제안하였고, 위 변경안은 2014. 4. 17.부터 2014. 4. 30.까지 주민에게 공람되었으나, 피청구인은 일부 소유자가 강경하게 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청구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구역에 대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 2017. 5. 18.「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제5조 제1항 제3호가 개정되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에,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 안에서 주택건립 세대수를 3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변경 또는 10퍼센트 이내로 축소하는 변경’이 포함되게 되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적극적 신청을 전제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인바, 그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의 대상인 행정청의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당사자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수립하고 서울시장에게 결정을 신청하라고 신청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청구인의 이러한 신청 및 피청구인의 그에 대한 거부 또는 무응답 없이 곧바로 이 사건 의무이행심판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주민이 구청장더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시장 등에게 결정을 신청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정비촉진계획의 특성상 재정비촉진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도 없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누62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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