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감액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1480 재결일자 2008. 12. 3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재정지원 감액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직근상급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권한은 법령에 의해서만 위임이 가능하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시정권고조치 권한을 법령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위임하지 않고 동 고시에서 위임하였다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시정명령은 권한이 없는 자의 명령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명령으로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6. 4. 27. 청구인을 재정지원사업(BK 21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같은 해 6월, 11월경 2회에 걸쳐 재정지원금 196억 2,558만 8,000원을 청구인에게 지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7. 10. 6. 청구인이 캠퍼스(○○, ●●) 별로 원서접수기간을 분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재정지원금 3%(5억 8,876만 7,000원)를 감액(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구「고등교육법 시행령」(2007. 10. 16. 대통령령 제203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3조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 입학년도의 전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월 이전에 공표하여야 하고, 대학의 장은 동 계획에 따라 대학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예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그 전학년도인 2006학년도 개시 6개월 전인 2005. 6. 30.까지 수립·예고하여야 하나, 위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2007학년도 원서접수기간 개시 3개월 전인 2006. 9. 20. ○○ 캠퍼스와 ●● 캠퍼스를 구분하여 원서접수기간을 수정함으로써 동 시행령을 위반하였다. 나. 「고등교육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가 시설·설비·수업 및 학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동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는 원서접수기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원서접수기간을 캠퍼스별로 달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입시행정업무의 차질과 수험생과 학부모, 진학담당교사 등에게 혼란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 「고등교육법」 제60조제2항에 따르면,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과의 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 등의 조치만 할 수 있다고 만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을 할 근거규정은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제재로서 법치행정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구「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구 교육인적자원부고시(제2005-68호)로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공표하였으나, 2006학년도 정시 원서접수 기간 중 해킹으로 인하여 원서접수대행업체의 시스템이 다운됨에 따라 2007학년도는 전국대학교입학관리자협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별 정시 원서접수 일정을 조정하여 수정안을 발표하였는바,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수립·예고하고 있으나 법령 개정과 사회변화 등에 따라 수정안을 만들어 발표하여 왔으며(아래 표), 대학들은 아무런 이의 없이 수정안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업무를 처리해 왔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737269"> ┌──────────────────────┬─────────────┐ │2003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2001년 8월) │ → 수정안(2002년 2월) │ ├──────────────────────┼─────────────┤ │2004학년도 〃 (2002년 8월) │ → 〃 (2002년 3월) │ ├──────────────────────┼─────────────┤ │2006학년도 〃 (2004년 8월) │ → 〃 (2005년 4월) │ ├──────────────────────┼─────────────┤ │2007학년도 〃 (2005년 8월) │ → 〃 (2006년 9월) │ ├──────────────────────┼─────────────┤ │2008학년도 〃 (2006년 8월) │ → 〃 (2007년 8월) │ └──────────────────────┴─────────────┘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수정내역〉 </img> ※ 2005학년도는 수정 없었음 나.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은 구「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수립·고시한 사항으로서, 동 계획을 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신입생 모집요강을 사전심의하여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권고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결과 및 시정·권고 조치의 이행 여부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하며, 교육인적자원부는 심의결과와 시정·권고조치 이행여부를 대학평가 등 행·재정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06. 11. 15. 청구인에게 캠퍼스 별로 원서접수기간을 분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권고를 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2007학년도 원서접수는 많은 대학의 협조(원서접수기간 변경), 경찰청의 원서접수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원서접수업체 서버증설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잘 이루어진 것이며, 원서접수 기간을 변경한 87개 학교와 외부기관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전년도의 사례와 같이 원서 접수 시스템 다운으로 인한 학생들의 대란과 입시행정질서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컸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규칙과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대학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사례가 더욱 늘어나 대입행정질서를 교란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라. 「고등교육법」 제60조제2항에 따르면,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과의 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학생의 모집정지 등의 조치에는 행정상 또는 재정상 제재조치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동 시행령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구 고등교육법(2007. 10. 17. 법률 제86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60조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구「고등교육법 시행령」(2007. 10. 16. 대통령령 제203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문, 구 교육인적자원부 공문, 2007년·2008학년도 입학전형관련 협조사항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이하 “이 사건 계획”이라 한다)에 따르면, 청구인 학교법인 △△대학교의 ○○ 캠퍼스는 가군에, ●● 캠퍼스는 가와 다군에 소속되어 있고, 원서접수기간은 모두 2006. 12. 21. ~ 12. 27.로 동일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6학년도에 발생한 대입 원서접수 서버다운과 관련한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서 2006. 9. 20. 이 사건 계획 중 정시모집 원서접수 일정을 차별화하여 접수 마감 기한(○○ 캠퍼스 : 2006. 12. 21. ~ 12. 26./ ●●캠퍼스 : 2006. 12. 22. ~ 12. 27.)을 수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그동안 원서접수와 관련한 행정 업무를 서울캠퍼스에서 통일적으로 수행해 왔고, 원서접수기간을 이미 공고한 상황에서 ○○ 캠퍼스와 ●● 캠퍼스의 원서접수기간을 분리하게 되면 수험생과 학부모 및 진학지도 담당 교사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서접수기간을 “2006. 12. 21. ~ 12. 26.”로 선택하여 캠퍼스의 구분 없이 통일적으로 원서접수 일정을 진행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06. 11. 15. 청구인에게 캠퍼스 별로 원서접수기간을 분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7. 10. 6. 청구인이 캠퍼스(○○, ●●) 별로 원서접수기간을 분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5-68호)의 내용 중 행정사항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 아 래 - 〈대학별 입학전형계획〉 ○ 각 대학은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사항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학별 입학전형계획 심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별 입학전형계획의 심의 및 집계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별 입학전형계획을 대학·고등학교·언론기관·인터넷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등재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최종 집계·발표 시까지는 개별 대학별로 발표 지양 ○ 대학별로 예고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주요사항은 신입생 모집요강에서 변경 불가 - 변경사유 발생시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가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변경심의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 〈신입생 모집요강〉 ○ 대학별로 신입생 모집요강을 작성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신입생 모집요강을 사전 심의하여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권고조치 - 심의결과 및 시정·권고 조치의 이행 여부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 - 교육인적자원부는 심의결과와 시정·권고조치 이행 여부를 대학평가 등 행·재정 지원에 반영 사. 구 교육인적자원부의 2006년도 대학·전문대학 행·재정제재 추진계획(안)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대학이 행·재정제재 대상 사안으로 얻는 득보다 행·재정제재로 인한 실이 더 크도록 적용 ○ 제재는 대상 사안의 중대성, 고의성, 과실정도, 이행정도를 반영하여 차등 적용 ○ 제재 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 ① 행정제재는 각 제재사항을 모두 적용하고, ② 재정제재는 가장 무거운 제재를 적용함 ○ 대입전형 업무 부정·부당 처리 대학 행·재정 제재 기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737271"> ┏━━━━━━━━━━━━━┯━━━━━━━━━━━━━━━━━━━━┯━━┓ ┃제재사유 │제재수준 │제재┃ ┃ ├────────┬───────────┤기간┃ ┃ │행정제재 │재정제재 │ ┃ ┣━━━━━━━━━━━━━┿━━━━━━━━┿━━━━━━━━━━━┿━━┫ ┃ 부정입학 발생 │ │ 재정지원 30%감액 │1년 ┃ ┃ │ 입학정원 3%감축│ 또는 평가점수 5% │ ┃ ┃ │ │ 감점 │ ┃ ┠─────────────┼────────┼───────────┼──┨ ┃ 대입업무 부당처리, │ 미충원 인원 │ 재정지원 10%감액 │1년 ┃ ┃ 고의성이 있으며, 사회적 │ 이월 미승인 │ 또는 평가점수 5%감점 │ ┃ ┃ 파장이 큰 경우 │ │ │ ┃ ┠─────────────┼────────┼───────────┼──┨ ┃ 대입업무 부당처리, │ 미충원 인원 │ 재정지원 5%감액 │1년 ┃ ┃ 고의성이 있으나, 사회적 │ 이월 미승인 │ 또는 평가점수 5%감점 │ ┃ ┃ 파장이 크지 않은 경우 │ │ │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학교가 시설·설비·수업 및 학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동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과의 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구「고등교육법 시행령」(2007. 10. 16. 대통령령 제203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3조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 입학년도의 전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월 이전에 공표하여야 하고, 대학의 장은 동 계획에 따라 대학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예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83호)의 내용 중 신입생 모집요강에 의하면, 대학별로 신입생 모집요강을 작성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신입생 모집요강을 사전 심의하여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권고조치하되 심의결과 및 시정·권고조치의 이행 여부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하며, 교육인적자원부는 심의결과와 시정·권고조치 이행 여부를 대학평가 등 행·재정 지원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나.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수정의 하자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과의 관계 1)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그 전학년도인 2006학년도 개시 6개월 전인 2005. 6. 30.까지 수립·예고하여야 하나, 2007학년도 원서접수기간 개시 3개월 전인 2006. 9. 20. ○○ 캠퍼스와 ●● 캠퍼스를 구분하여 원서접수기간을 수정함으로써 동 시행령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하자승계에 관한 원칙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2 이상의 처분이 단계적으로 연속하여 행해지는 경우, 선행처분의 하자를 후행처분의 위법성의 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바, 이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위법성의 승계가 인정되어 선행처분이 위법하면 후행처분도 위법한 것이 되나, 양자가 독립하여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이 무효가 아닌 한 그 위법성은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후행처분의 위법성의 사유로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0075판결 등) 3) 이 사건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이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정한 것은 대학의 원서접수기간을 조정하여 대학 원서접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행위인 반면, 이 사건 처분은 대학의 시정·권고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으로서 이는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가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정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하자가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동 계획 수정의 위법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시정명령의 적법성 여부 1) 행정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25판결 등) 2) 판단 피청구인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의 시정권고조치 권한이 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5-68호)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위임되었다고 주장하나, 행정권한의 위임은 법령에 의해서만 위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시정권고조치 권한을 법령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위임하지 않고 동 고시에서 위임하였다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시정명령은 권한이 없는 자의 명령으로서 피청구인의 명령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시정명령을 거치지 않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등교육법(2007. 10. 17. 법률 제86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교육재정)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 ②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 및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0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가 시설·설비·수업 및 학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과의 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 고등교육법 시행령(2007.10.16 대통령령 제203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공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매입학연도의 전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월 이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8, 2001.1.29>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수립 등) 대학의 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 따라 당해 대학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예고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2008. 6. 11. 대통령령 제2080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① 대학의 학생선발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학교협의체"라 한다)는 각각의 구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이하 "회원대학"이라 한다) 간의 협의와 협조를 통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학교협의체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 입학연도의 전(前)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②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학교협의체가 제32조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하여 공표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학술진흥을 위한 출연금의 지급 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학교를 포함한다)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학술원 5. 그 밖에 연구인력과 연구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국내외 학술연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출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출연대상 기관·단체와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비 집행, 연구보고서 제출, 연구 성과 활용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및 협약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학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 제10조(기준등의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 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제가 완성된 대학의 교사 및 교원에 관한 평가는 평가를 실시하는 당해 연도 4월 1일 현재 등록된 학생(시간제로 등록되어 수업을 받는 자를 제외한다)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8.2.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당해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한 학과 등의 증설, 학생정원의 증원, 학생의 모집, 행정 및 재정지원정책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참조 판례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0075 판결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 [1]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한 두 행정처분이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은 그 처분의 고시에 의하여 개발할 토지의 위치, 면적과 그 행사가 제한되는 권리내용 등이 특정되는 처분인 반면에, 같은 법 제8조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당해 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 상의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시행자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승인고시에 의하여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위 두 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어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2]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대판 1995. 11. 28. 94누6425판결 - 행정권한의 위임에 법적근거를 요하는가의 여부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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