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양측 소음성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 4. 30.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5급 2103호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도 위 보훈병원의 판정결과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1. 8.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5급 2103호로 판정되었다고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대학교병원에서 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소 가청력치는 우측 95dB, 좌측 75dB로 측정되었는데, 보훈병원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에 기재된 ‘●●대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93db, 좌측 68dB’로 측정된 결과는 잘못 기재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대학교병원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11. 15. 피청구인에게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021. 4. 30.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5급 2103호로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양측 소음성 난청, 이명 - 등급: 5급 2103호 - 상이정도: 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이비인후과 전문의 소견: 6-1-38(2014. 10. 30.) 받은 분으로, 현재 양이 보청기 착용 상태임. ●●대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이 93dB, 좌측이 68dB,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5파형의 역치가 우측이 92dBnHL, 좌측이 70dBnHL였으며, ○○보훈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는 우측이 100dB, 좌측이 71dB,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5파형의 역치가 우측은 무반응, 좌측은 70dBnHL로 측정됨.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서 판정함 - 상이처 현재 상태 검진 방법: 기타(이명검사) - 특이사항: both TM and EAC: free, 현재 6-1-38호(2014. 10. 30.) ○ ○○보훈병원 기능검사결과지(2021. 4. 30.처방, 2021. 6. 2. 시행) - Pure tone average: Right 100 / Left 71.7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187941"> </img> 다. ●●대학교병원 진단서 및 검사결과지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20. 10. 26.자 진단서 - 병명: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이명(양측) - 청력검사상 우측 95dB, 좌측 75dB의 청각역치를 보이며 어음명료도는 우측 0%, 좌측 44%임 ○ 2020. 10. 12.자 검사결과지 - Tone Audiometer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187679"> </img> - PTA(A): Right 95dB, Left 73dB - Notes: 6분법 Rt 97dB, Lt 79dB ○ 2020. 10. 20.자 검사결과지 - Tone Audiometer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187967"> </img> - PTA(A): Right 95dB, Left 68dB - Notes: 6분법 Rt 97dB, Lt 75dB ○ 2020. 10. 26.자 검사결과지 - Tone Audiometer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187969"> </img> - PTA(A): Right 93dB, Left 68dB - Notes: 6분법 Rt 95dB, Lt 75dB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21. 7. 19.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이가 5급 2103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1. 8.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공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양측 소음성 난청, 이명,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파열(외측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및 봉합술후 상태)’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외측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및 봉합술 후 상태)’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측 소음성 난청, 이명’은 상이등급 5급 2103호에 해당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두 귀의 청력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4급 2102호, ‘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5급 2103호로 판정하고, 4급 2102호의 내용으로는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데시벨(dB) 이상 골전도 50데시벨(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가 공기전도 70데시벨(dB) 이상 골전도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며, 5급 2103호의 내용으로는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데시벨(dB) 이상 골전도 50데시벨(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60데시벨(dB) 이상 골전도 30데시벨(dB)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때 청력 장애 측정방법은 6분법으로 판정한다고 되어 있고,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반응검사를 함께 실시(순음청력검사는 2∼7일간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다)한 후 그 중 최소 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상군경 요건상이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21. 4. 30.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과목 전문의는 ‘●●대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이 93dB, 좌측이 68dB,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5파형의 역치가 우측이 90dBnHL, 좌측이 70dBnHL였으며, ○○보훈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는 우측이 100dB, 좌측이 71dB’로 측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5급 2103호로 판정하였고, 위 보훈병원 전문의가 작성한 소견에 기재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관계법령에서 청력 장애 측정방법으로 정하고 있는 ‘6분법’이 아닌 ‘3분법’에 의한 청력 역치를 기재한 것으로 보여 계산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상이의 등급은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반응검사를 함께 실시한 후 그 중 최소 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출된 ●●대학교병원 청력 검사결과지상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 이 사건 상이의 등급이 4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이의 등급판정에 있어서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측정하는 방법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순음청력검사 결과만으로 이 사건 상이가 4급 2102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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