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우 족부 심부열상 및 신경손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10. 30. ○○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12. 28.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1. 1 1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민간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발바닥 신경이 손상되어 발을 여전히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이 사건 상이를 7급으로 판정받아 보훈급여를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에서 발바닥 신경손상에 대한 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및 문진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병원에서 2003. 7. 18.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 족부 심부열상 및 신경손상(우 족부 근위축 및 갈퀴발가락 변형은 보임)’이라는 소견으로 ‘7급 809호’로 판정하였고, 위 병원에서 2009. 9. 24.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 족부 심부열상, 신경손상으로 인한 기능저하’라는 소견으로 ‘7급 809호’로 판정하였으며, 위 병원에서 2014. 9. 18. 및 2017. 10. 24.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 족부 근위축 및 기능소실 소견 보이고 있음’, ‘2014년 9월 18일 소견과 동일함. 우측 족부 근위축 및 기능저하 보임’이라는 소견으로 각각 ‘7급 8309호’로 판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기간경과를 신청사유로 2020. 9.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위 신청 시 청구인이 서명한 재판정신체검사에 따른 지원제도 변경 사항 안내문에는 ‘종전에 비해 하향 조정된 기준도 있어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하락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병원에서 2020. 10. 30.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다 음 - ○ 상이처: 우 족부 심부열상 및 신경손상 ○ 정형외과 전문의 - 우 족부 심부열상 및 신경손상에 대한 이학적 검사, 방사선 검사, MRI 검사 및 신경학적 검사상 불편함은 확인되나 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사료됨 ○ 특이사항 - 우측 발 중앙부 오래된 상처(+), 우측 엄지발가락 굴곡 제한 및 무지외반, 우측 2~4번째 갈퀴발가락 변형 ○ 수검자 최종진술 - 우측 족부에 통증 지속되면 엄지 발가락에 감각이 떨어지며 발가락에 변형이 지속되어 보행 시 불편하다. 라. ○○보훈병원의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20. 11. 25.자 기능검사결과지(근전도/신경전도 검사) ㆍ신경전도 - 우측 심비골신경과 후경골신경에 말단 운동전위, 신경전달속도 및 복합근활동전위 진폭 정상 - 우측 비복신경 전위 및 감각신경활동전위 진폭 정상 ㆍ근전도 - 우측 하지 모든 검사 부위 삽입활동성 정상 - 우측 하지 모든 검사 부위 비정상적 자발전위 없음 - 우측 하지근육 모든 검사 부위 완전한 동원 통한 정상적인 운동단위 활동전위 보임 ○ 2020. 11. 25.자 영상검사결과지(우측 발 MRI) - 2·3·4번째 중족지절간관절 주위 발가락 사이 공간에 신호강도 증가 → 감별진단: 1) 특별한 부종 없음, 2) 염좌와 같은 골간 근육 부상, 3) 근염/봉와직염과 같은 전염성/염증성 과정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12. 28.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는 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1. 1.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학교 부속 ●●병원의 2021. 1. 29.자 전기진단검사 결과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주소: 우측 발 저린감(발바닥 부위) ○ 전기진단검사 결과 요약 - 우측 발바닥신경 감각신경활동전위 부재 반응 보임 - 양측 하지 복합근활동전위 정상 - 양측 경골 신경 F파·H반사 허용가능한 반응 보임 - 우측 하지 근육: 휴지기 비정상적인 자발전위 보이지 않음; 거의 완전한 동원 통한 정상적인 운동단위 활동전위 입증됨 ○ 결론: 이 검사 결과는 부상 부위 축삭돌기 손상 동반한 불완전한 우측 발바닥 신경손상 병변에 부합함 사.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사진에 따르면, 청구인의 양측 발 중 우측 발에만 무지외반증, 갈퀴발가락 변형이 있고, 우측 발 새끼발가락은 강직된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은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이 ‘7급 8309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7급 8309호’의 장애내용이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의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또는 근위지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발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각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엄지발가락은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또는 발가락관절(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고, 셋째발가락·넷째발가락·새끼발가락 중 1개 발가락이 완전 강직된 사람’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상 우측 발에만 무지외반증, 갈퀴발가락 변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상이로 인해 위와 같은 변형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위 사진상 청구인의 우측 발 새끼발가락은 강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2003. 7. 18. 및 2009. 9. 24. ‘7급 809호’로, 2014. 9. 18. 및 2017. 10. 24. ‘우 족부 근위축 및 기능소실 소견 보이고 있음’, ‘2014년 9월 18일 소견과 동일함. 우측 족부 근위축 및 기능저하 보임’이라는 소견으로 ‘7급 8309호’로 각각 판정받았던 점, ○○보훈병원에서 2020. 10. 30. 실시한 재판정신체검사 및 위 병원에서 2020. 11. 25. 실시한 기능검사·영상검사 결과상 종전의 상이등급 판정과 달리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장애정도가 개선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7급 830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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