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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1978. 2. 11. 육군에 입대하여 2003. 11. 30. 원에 의한 전역(원사)을 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상군경요건 해당상이로 인정받은 ‘우측 제1수근 중수골 관절 노출 및 엄지두덩근 파열(근육변연절제술 및 봉합술 시행),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해 2016. 12. 16. ○○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806호, 7급 401호’로 판정되었으며,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를 ‘7급 806호, 7급 401호’로 판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6. 12. 28.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12. 28.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부모(전○○)가 2017. 1. 2.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어, 동 통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부모가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2017. 1. 2.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7. 1. 2.부터 90일이 지나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합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8. 2. 11. 육군에 입대하여 2003. 11. 30. 원에 의한 전역(원사)을 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상군경요건 해당상이로 인정받은 ‘우측 제1수근 중수골 관절 노출 및 엄지두덩근 파열(근육변연절제술 및 봉합술 시행),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해 2016. 12. 16. ○○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806호, 7급 401호’로 판정되었으며,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를 ‘7급 806호, 7급 401호’로 판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6. 12. 28.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간헐적이지만 두통이 발생하고 있고, 심한 경우 몸을 쑤시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손이나 다리 등이 저리거나 조이는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수술 이후에 혈압약도 복용하게 되었는데, 약을 복용해야만 하는 심적 고통이 심하다. 나. 청구인은 과격한 운동이나 수영 등을 할 수 없고, 높은 곳을 못 오르며 머리 보호를 위해 겨울철에는 모자를 꼭 착용해야 하는 등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6급’ 이상에 해당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국내등기 조회결과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2. 11. 육군에 입대하여 2003. 11. 30. 원에 의한 전역(원사)을 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상군경요건 해당상이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해 2016. 12. 16. ○○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806호, 7급 401호’로 판정되었으며,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를 ‘7급 806호, 7급 401호’로 판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6. 12. 28.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2016. 12. 28.자 이 사건 처분서에서 피청구인은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남○○보훈지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경남○○보훈지청장을 피고로 지정하여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결과에 따르면 2017. 1. 2. 청구인의 부모(전○○)가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라. 2017. 4. 19.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2017. 3. 30.자 ○○적십자병원 진료확인서 및 CD(영상자료)를 제출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 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경과하였다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 2) 또한「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의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할 뿐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당사자가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참조).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6. 12. 28.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부모(전○○)가 2017. 1. 2.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어, 동 통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부모가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2017. 1. 2.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7. 1. 2.부터 90일이 지나서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합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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