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우측 견관절 만성 탈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 3. 30. ○○보훈병원에서 서면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상이는 ‘6급 2항 7123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서면신체검사 소견, 청구인의 진술과 운동범위 측정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는 ‘7급 7124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2. 7. 2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는 ‘6급 2항 7123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점, 민간병원 검사 결과상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이는 ‘6급’ 이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신체검사 의사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7. 11. 27. 육군에 입대하여 1990. 4. 5. 만기 전역(병장)한 사람으로, 2008. 7.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이 사건 상이를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았고, ○○보훈병원에서 2009. 2. 2.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804호’로 판정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1. 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중앙○○병원에서 2020. 2. 5.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 다 음 - ○ 신체검사 의사소견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258449"> </img> ○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 타병원에서 시행한 운동범위 검사상 전방거상 85, 후방거상 15, 측방거상 70, 내전 20, 내회전 10, 외회전 30 확인되고, 신검 시 시행한 운동범위 검사에서도 약 45%의 운동범위 제한 소견 보임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8. 3.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7급 712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8. 1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다항의 통지에 불복하여 2020. 10. 30. 우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우리위원회는 2021. 12. 2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용재결(중행심 2020-19702)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이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20. 2. 5. ○○보훈병원에서 재판정 신체검사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타병원에서 시행한 운동범위 검사상 전방거상 85, 후방거상 15, 측방거상 70, 내전 20, 내회전 10, 외회전 30 확인되고, 신검 시 시행한 운동범위 검사에서도 약 45%의 운동범위 제한 소견 보임’ 소견으로 ‘7급 7124호’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2020. 8. 3.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한 점, 서광의료재단 성북중앙병원 2020. 1. 3.자 진단서상 ‘전방거상 85도, 후방거상 15도, 측방거상 70도, 내전 20도, 내회전 10도, 외회전 30도’의 내용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의 운동가능영역이 54% 제한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점, 위 재판정 신체검사 전문의 소견상 ‘약 45%의 운동범위 제한 소견 보임’ 내용과 6급 2항 7123호의 장애내용인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는 경우와의 운동범위 제한율을 비교하면 약 5%의 다소 근소한 차이로 통상 측정 표준오차범위 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는 사람인 6급 2항 7123호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한 후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7급 7124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마. 우리위원회의 인용재결(중행심 2020-19702)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2022. 3. 30.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서면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 다 음 - ○ 신체검사 의사소견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258451"> </img> ○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 우측 견관절의 중등도 이상의 견관절 운동제한(전방거상: 85, 측방거상: 70, 후방거상: 15, 내전: 20, 내회전: 10, 외회전: 30) 바. 이 사건 상이에 대한 민간병원의 의무기록지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병원(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 2008. 7. 15.자 진단서 - 최종진단 병명: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 수술 후 상태(방카르트 봉합술 후 상태) - 향후치료의견: 다시 탈구될 수 있는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높은 편이며, 무리한 운동이나 작업이 우측 견관절의 통증을 야기할 수 있음 - 수술/시술일자(수술/시술명): 2002. 4. 1.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에 대하여 방카르트 봉합술 시행한 상태임 [△△병원(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 ○ 2020. 1. 3.자 소견서 - 병명: 우측 견관절의 Bankart 봉합술 후 상태임, 우측 견관절 만성 탈구 - 향후치료 의견: 전방거상 85도, 후방거상 15도, 측방거상 70도, 내전 20도, 내회전 10도, 외회전 30도 ○ 2020. 1. 3.자 진단서 - 최종진단 병명: 우측 견관절 만성 탈구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우측 견관절의 재발성 반복 탈구로 2002. 4. 1.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관절경적 방카르트 봉합술 시행 받은 자로 우측 견관절 쪽에 핀 3개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임. 현재 통증 및 관절 운동 제한 잔존하는 상태로 일상생활 및 방사선사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로 장기적인 의학적 가료 및 추시 관찰 요하는 상태임 사.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장해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병원의 2004. 1. 16.자 장해진단서 - 병명: 우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 술 후 상태, 2001년 12월 등 수차례 운동 중에 우측 견관절의 습관성 탈구가 있어 2002년 4월 방카트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고 탈구는 호전이 되었으나 우측 견관절의 운동 제한이 있어 2003. 4. 30. 진찰 후 1차로 장해진단서 발부하였으나 그 후 운동 각도가 줄었다고 호소하여 재진찰 후 다음과 같이 관찰됨 - 견관절부 운동장애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261331"> </img> ○ ※※병원의 2006. 4. 7.자 후유장해진단서 - 상병명: 우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수술 후 상태) - 주요 치료경과, 현증 및 기왕증, 주요검사소견 등: 상기 병명으로 2006. 4. 6. 본원에 내원, 수상 후 타 병원에서 수술적 가료 후 및 견관절 동통 및 운동제한이 있어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더 이상의 호전이 보이지 않아 이에 장해판정을 함. - 상하지 수족, 척수관절의 운동범위(AMA식 평가): 우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 수술에 의한 견관절 강직 및 신경부분 마비- 굴곡 80, 신전 10, 외전 65, 외회전 10, 내회전 40 -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제6급2항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22. 6. 2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는 ‘7급 7124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7.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20년 제192차 보훈심사회의에서 기존 7급 무변동 심의와 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 재결되어 직권 재심의 의뢰된 안건으로, 2022. 3. 30. ○○보훈병원에서 서면으로 실시한 신체검사 소견은 이 사건 상이의 현 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이번 보훈심사회의에 청구인이 참석하여 심의를 진행함. 참석한 전문위원의 운동범위 측정에서 전상방거상 80도. 측상방거상 70도, 후방거상 20도, 내전 30도, 내회전 40도, 외회전 30도로 측정됨.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서면신체검사 소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및 청구인의 진술과 운동범위 측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운동범위 제한으로 일상적 활동과 불편감은 잔존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견관절의 운동범위는 270도로 운동가능영역 표준운동 각도 500도의 54%로 측정(운동범위 제한은 230도로 46% 제한임)됨에 따라,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상이등급 ‘7급 7124호’에 해당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팔 및 손가락의 장애’의 경우,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각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인 경우에는 ‘6급 2항 7121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인공관절을 삽입ㆍ치환한 사람’인 경우에는 ‘6급 2항 7123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①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② 한 팔의 재발성 또는 습관성 탈구로 어깨관절 수술 후에도 방사선진단 또는 의무기록에서 탈구와 정복이 확인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급 7124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 3에 따르면,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해당 신체검사 대상자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3의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고, 신체 각 관절에 대한 비장애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영역 중 ‘어깨관절’의 경우 운동가능영역은 500도이고, 각 측정부위별 표준운동각도는 전상방거상(앞위쪽 올리기) 150, 측상방거상(옆위쪽 올리기) 150, 후방거상(뒤쪽 올리기) 40, 내전(모으기) 30, 내회전 40, 외회전 90도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022. 3. 30. 서면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상이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견관절의 중등도 이상의 견관절 운동제한(전방거상: 85, 측방거상: 70, 후방거상: 15, 내전: 20, 내회전: 10, 외회전: 30)’이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6급 2항 7123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운동범위 측정에서 전상방거상 80도. 측상방거상 70도, 후방거상 20도, 내전 30도, 내회전 40도, 외회전 30도로 측정되었고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서면신체검사 소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및 청구인의 진술과 운동범위 측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운동범위 제한으로 일상적 활동과 불편감은 잔존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견관절의 운동범위는 270도로 운동가능영역 표준운동 각도 500도의 54%로 측정(운동범위 제한은 230도로 46% 제한임)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는 ‘7급 7124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 소견서, 후유장애진단서 등은 진단 당시의 청구인의 상이 상태에 대한 참고 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6급’ 이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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