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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2. 12. 21. ○○○○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에 따라 ‘5급 4112호’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심사위원회가 ○○○○병원의 신체검사결과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6급 2항 4114호’로 판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5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6급 2항 4114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66. 9. 15. 입대하여 1968년 7월부터 1971년 7월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1. 10. 9. 병장으로 전역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말초신경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1994. 1. 27. 신규신체검사 결과 종합판정 ‘5급’으로 판정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2. 11. 9. 피청구인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2. 5. ○○○○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 4112호’ 소견 제시되었으나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결과 ‘6급 2항 4114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3. 8. 1. 청구인에게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쟁에 37개월 동안 참전하였고, 7번째 귀국특명을 받고 귀국하였다. 월남 파병 이후 이 사건 상이를 입고 평생을 고통 받으며 살아왔으며, 아들도 고엽제후유증환자 2세, 딸들도 피부질환을 앓고 있고, ‘말초신경병’은 기억력 감퇴, 성기능 장애 등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종합적인 검토를 해달라며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재판정신체검사시 검사 미진으로 기존 5급에서 6급 2항으로 강등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신체검사표,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9. 15. 입대하여 1968년 7월부터 1971년 7월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1. 10. 9. 병장으로 전역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이 사건 상이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병원에서 실시한 1994. 1. 27. 신규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 전문의의 ‘양측 하지 말초신경병변, 6급 1항 116호, 6급 1항 116호’ 소견으로 종합판정 ‘5급’으로 판정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2. 11. 9. 피청구인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2. 21. ○○○○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5급 4112호’로 판정되었다. - 다 음 - ○ 전공상내용: <상이처(질병명)> 말초신경병, <상이일자> 월남 참전 기간 중 ○ 신체검사 의사소견 - 등급 및 분류번호: 5급 4112호 - 상이(장애)정도: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 소견: 종전과 동일소견임 - 과목: 재활의학과 다. ○○심사위원회는 2013. 6. 19. 심의를 보류하고, ○○○○병원에 보완을 요청하였는데, 위 ○○○○병원 ‘신체검사 의사소견서(보완요청)’에는 ‘1994년 말초신경병(양측 하지) 6급 1항 116호 / 6급 1항 116호 → 합산 5급 505호 판정함’, <chief complain> 팔다리 장애와 성기능 장애로 이전보다 악화되었다고 강력히 말함. 성기능장애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하자 무지 화를 내는 행위를 보임. ○○심사위원회에서 급수 결정한다고 설명하였으나 환자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 보임, <이학적 검사> ‘경도의 양측 족부 내재근의 근위축 소견 보임’, <신경전도검사> ‘양측 하지 좌측 상지의 삼지에서 검사 실시함, 양측 경골운동신경의 전도속도의 감소와 F파의 지연소견 측정되고 양측 비복신경(감각)의 잠시의 지연소견 보임’, ‘종전보다 악화소견 보이지 않아 종전과 동일로 판정함, 이전 5-505로 신등급 5-4112호 판정함’으로 기재되어 있음 라. 2013. 7. 17. ○○심사위원회는 위 ○○○○병원의 신체검사결과 및 관련 자료(근전도 검사지, 근위축 부위 및 정도에 대한 신체검사 의사소견서 등)를 종합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6급 2항 4114호’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3. 8.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팔 전체 또는 양다리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5급 4112호’로, 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쪽 수부 및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6급 1항 4113호’로, 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쪽 수부 또는 양쪽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6급 2항 4114호’, 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쪽의 손가락 전체 또는 양쪽 발의 발가락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7급 4115호’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2. 12. 21. ○○○○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에 따라 ‘5급 4112호’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심사위원회가 ○○○○병원의 신체검사결과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6급 2항 4114호’로 판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5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6급 2항 4114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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