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안면부 및 양측 수(手)부 화상’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7. 30. 피청구인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20. 8. 25.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안면부 및 양측 수부 화상’은 ‘등급기준미달’로, 이 사건 상이는 ‘7급 4209호’로 판단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가 2020. 10. 26. ‘안면부 및 양측 수부 화상’과 이 사건 상이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0. 11. 1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한 이후 정신적·약물적 치료 등 적극적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2020. 8. 4. ○○대병원에서 발급된 진단서가 확인되는 이외에 청구인이 최근 정신과로 치료받은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병원을 다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의 등급을 판정하였는바, 그 절차나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보훈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102조, 별표 3, 별표 3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신체검사 의사소견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9. 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4. 30. 명예퇴직한 자로서, 1989. 5. 3. 05시경 ●●대학교 ●●●에서 시위대에 납치된 전경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 수행 중 화재로 인하여 안면부 및 양측 수부 화상을 입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7. 5. 2. ‘안면부 및 양측 수부 화상’과 이 사건 상이를 공상군경 요건 상이처로 인정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7. 10. 상이등급심의에서 ‘안면부 및 양측 수부 화상’은 ‘등급기준미달’, 이 사건 상이는 ‘7급 4115호’로 판정하였고, 청구인은 공상군경 7급 4115호로 등록되었다. 다. 2020. 8. 25.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판정신체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4209호 ○ 상이정도: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 소견 - 수검자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현재 치료 중인 분으로 최근까지 지속적인 치료에도 증상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다소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과거 신체검사 당시와 비교해서 심한 악화 양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최근 투약 중단 후 악화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기간이 다소 짧은 상태로 보여 상기 급수 판정함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10. 26.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0. 11.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2017. 7. 19.부터 2021. 1. 5.까지의 ○○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재진기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70603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70603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706041"> </img> 바. ○○대학교병원 의사 서●●가 2020. 8. 4. 발급한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단명: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치료내용/향후치료소견: 상기 환자 과거 외상적 경험 이후 발생한 불안, 우울, 불면, 재경험, 공황 발작 등 증상으로 치료 중이며 적극적 치료에도 증상 지속되고 있어 부정기간 치료 필요하다고 판단됨 사. ○○대학교병원 의사 서●●가 2021. 1. 5. 발급한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단명: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재발성 주요 우울장애, 광장공포증을 동반한 공황 장애 ○ 치료내용/향후치료소견 - 상기 환자 과거 외상적 경험 이후 발생한 불안, 우울 불면, 재경험, 공황발작 등 증상으로 치료 중, 적극적 치료에도 증상 지속 - 공황증상으로 교통수단 이용 제한 있고 회피행동으로 대인관계에도 제한 있는 등 일상생활 장애 두드러진 상태 - 약물 부작용을 줄이고 스스로 극복해보고자 약물 감량을 시도하였으나 불안 증폭되며 증상의 악화보여 다시 증량하여 유지 중 - 향후 부정기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아. ○○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실의 2020. 12. 29. Psychological Assessment Report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Reason for Referral - 2016년부터 본원에서 지속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는 상태로 전반적인 심리상태 파악하기 위해 본 검사 의뢰됨 ○ Behavior Observation - 평가시간 중간 휴식을 가지는 것도 불편해하는 등 이완되기 어려워하는 모습 - 과거 외상사건 관련 세세한 상황을 매우 생생하게 보고하였고,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자신 때문에 동료들이 사망한 것 같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리며 죄책감 토로하며, 가해 학생 등에게 분노 감정 표현함 ○ Emotion and Personality - 과거 외상사건 관련 죄책감, 사건 이후 만연한 불안감, 불쾌감, 신경과민, 긴장감, 특정공포증 등 지속되고 있으며, 계속적 치료와 노력에도 지속되는 증상으로 인해 우울, 무력감 등 겸험하고 있는 상태 - 대인관계 축소하고 회피하면서 경험하는 고립감도 큰 상황 - 대부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대인간 마찰 줄이려고 노력하는 상태로 환자가 경험하는 소외감, 외로움 등 더욱 증대되는 면 있어 보임 ○ Summary and Recommendation - 진단적으로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가 고려되며, 지속적 치료적 개입과 더불어 현재 환자가 대인관계 축소·회피하며 외로움, 우울감 등 고통이 여전히 심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주변 자원의 지지가 많이 필요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요건을 인정받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은 요건인정상이처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에 따르면, 신체상이 정도가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은 상이등급 ’7급 4209호’에 해당하고, 그 장애내용은 ‘정신장애로 1년 이상 약물치료 후에도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어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이후 적극적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이후의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치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이 사건 처분의 주요 이유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상이에 대한 2017. 7. 19.부터 2021. 1. 5.까지의 ○○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재진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위 외래재진기록상 청구인의 의지 및 의사의 권유에 따른 약물 감량과 진료 주기의 변화가 있으나, ○○대학교병원 의사 서●●가 2020. 8. 4., 2021. 1. 5. 각각 발급한 진단서 및 ○○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실의 2020. 12. 29. Psychological Assessment Report상 ‘2016년부터 본원에서 지속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는 상태’라는 기록이 확인되는바, 보훈심사위원회가 이 사건 상이의 상이등급을 ‘7급 4115호’(현재의 상이등급 규정상 ‘7급 4209호’)로 판정한 2017. 7. 10.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만큼 청구인의 상이 정도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기록을 찾을 수 없는 점, ○○보훈병원의 2020. 8. 25. 재판정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상 ‘지속적인 치료에도 증상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다소 어려움을 보이고 ... 의무기록상에서 호전 악화를 반복하고 있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확인되는 점, 달리 피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이 사건 상이가 호전되어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판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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