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양극성 정동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10. 26 A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5급 4206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가 2020. 12. 14. ‘6급 2항 4208호’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0. 12. 2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년까지는 일용직 등 단순 노무에 종사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이 사건 상이가 점차 악화되어 현재는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102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7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1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신체검사 의사소견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20. 10. 26. A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판정신체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처: 양극성 정동장애 ○ 등급 및 분류번호: 5급 4206호 ○ 상이정도: 정신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 소견 · 양극성 장애 진단 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치료 중인 환자로 뚜렷한 기분 증상은 관찰되지 않으나, 대인관계의 어려움 보이며 사회적으로 위축된 상태로 지내고 있음 · 증상으로 인해서 취업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보여 상기 급수 판정함 나. A시 ○○구에 있는 ○○○병원 의사 정○○이 작성한 진료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 3. 26.부터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또는 동일한 처방으로 지속적인(매주 또는 격주) 진료를 받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7. 6. 21. 진료기록 · 상세불명의 조현병,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상세불명의 행실장애,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간질, 기타 약물유발 이차성 파킨슨증 · 트리람정 0.25mg, 벤즈트로핀정 1mg, 페리돌정 5mg, 피모짓정 4mg 등 ○ 2019. 9. 2. 진료기록 · 약에 많이 취하는 느낌. 수면제를 줄이면 잠이 안 옴. 다음 방문 시 주치의와 수면 관련 약물에 대해 논의하도록 함 ○ 2020. 6. 24. 진료기록 · 일상생활에서 적절한 기능의 회복과 개선이 필요할 것임. 사회적 위축 소견은 여전한 듯 ○ 2021. 1. 20. 진료기록 · 약이 센지 아침에 힘듦 ○ 2021. 1. 20.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질환유형: 정신신경계 · 주요 증상 및 검사 소견: 과대사고, 불안정한 기분, 불면, 대인관계의 어려움 · 기타 특이사항: 향후 부정기간 관찰 및 가료가 필요함 다. A시 ○○구에 있는 ○○○병원 의사 정○○이 2021. 4. 5. 발급한 소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의 특성상 일상적인 일의 수행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은 없으나, 스트레스로 인해 쉽게 악화되어 일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라. ○○세무서장이 2021. 4. 5. 발급한 청구인의 1995년부터 2019년까지의 소득금액증명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327975"> </img> 마. 보훈심사위원회가 2020. 12. 14.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6급 2항 420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0. 12.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한다고 되어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에 따르면, 신체상이정도가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은 ‘5급 4206호’,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은 ‘6급 1항 4207호’,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은 ‘6급 2항 4208호’에 해당하고, 상이등급의 장애내용은 ‘5급 4206호’는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어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6급 1항 4207호’는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어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2항 4208호’는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어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20. 10. 26. A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취업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보임’ 소견으로 ‘5급 4206호’로 판단된 사실은 확인되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위 A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및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한 후 이 사건 상이를 ‘6급 2항 4208호’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상이등급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의사소견서에 반드시 구속되지 않는 점, A시 ○○구에 있는 ○○○병원 의사 정○○이 작성한 진료기록 및 2021. 4. 5. 발급한 소견서에 따르면, 2010. 3. 26.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또는 동일한 처방을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이의 장애정도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견서의 내용은 당시 청구인의 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의 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세무서장이 2021. 4. 5. 발급한 청구인의 1995년부터 2019년까지의 소득금액증명원상 2014년 이후부터 청구인이 노무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나, 노무에 종사하지 않은 것이 바로 노동능력의 상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상이가 ‘6급 1항 4207호’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를 ‘6급 2항 4208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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