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1. 7. 16. 육군에 입대하여 1973. 7. 31. 의병전역한 사람으로서,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양안 황반부 변성’(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 11. 26. ○○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1115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1. 7. ‘7급 111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1. 1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 시 청구인의 양안 시력을 검사한 결과 좌안 0.06, 우안 0.1로 측정되었는바, 이는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사람’으로서 ‘5급 111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에서는 좌안에 대해서만 상이등급판정을 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으로서 ‘7급 1115호’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양안 모두에 대해 상이등급판정을 하였음에도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으로서 ‘7급 111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였는바, 이러한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이에 기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7. 16. 육군에 입대하여 1973. 7. 31. 의병전역한 사람으로서,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018. 11. 26.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7급 1115호’로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양안 황반부 변성 ○ 상이정도: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 안과 전문의 소견: 양안 황반변성으로 시력저하 관찰됨 (타 병원 기록지상 0.08/0.1로 시력 측정됨, 금일 시력도 0.06/0.1) ○ 상이처 현재 상태 검진방법 : 문진, 시진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진단서(황반변성) 나. ○○광역시 ○○구에 있는 ○○광역시의료원의 2018. 7. 16.자 진단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임상적 추정): 상세불명의 황반변성(연령과 관계된)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교정시력 우안 0.02(plano) / 좌안 0.04 *+sph 1.75로 안저검사상 후극 중심부에 지도모양 위축 관찰됨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1. 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7급 111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1.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공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양안 황반부 변성’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7급 1116호에 해당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 및 별표 3 제1호에 따르면,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사람’을 ‘5급 1110호’,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을 7급 1115호,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을 7급 1116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시력의 측정’은 국제시력표를 사용하되, 국제시력표만으로 시력의 정확한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문자도형 등의 시표를 사용하는 시력표 등에 따른 시력 측정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고,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시력은 안경·콘택트렌즈 등 굴절 이상의 교정법을 이용한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하고, 시력과 시야 등의 상이정도는 안과적 검사소견 및 현재의 의학적 지식으로 설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시력은 원칙적으로 원거리 시력에 의해 결정되며, 시력손실과 시야감소가 각각 독립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상이가 심한 쪽의 장애만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병원에서 2018. 11. 26. 실시한 재판정신체검사 결과지상 안과 전문의의 ‘양안 황반변성으로 시력저하 관찰됨’이라는 소견이 확인되고, ‘타 병원 기록지상 0.08/0.1로 시력 측정됨, 금일 시력도 0.06/0.1’이라는 기록이 확인될 뿐, 위 시력검사 결과가 이 사건 상이로 인한 후유장애가 아니라고 할 만한 다른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사람’으로 ‘5급 1110호’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7급 1116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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