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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 이 사건 상이 중 ‘좌 족부 타박상 및 두부 철창, 우 제7늑골 골절, 좌 농 청신경 퇴행성’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을 재판정하기 위하여 ◌◌보훈병원에서 문진, 시진, 수진 및 정밀검사 등의 방법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등 각과 전문의들의 개별 소견에 따라 ‘7급2107호’로 종합판정되었는바, 위 상이에 대한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 등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당해 기재사실만으로는 달리 위 상이에 대한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좌 족부 타박상 및 두부 철창, 우 제7늑골 골절, 좌 농 청신경 퇴행성’에 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이 사건 상이 중 ‘좌 안면 찰과상’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2. 9. 26.자 재판정신체검사와 관련한 제반서류상 ◌◌보훈병원 전문의가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한 현재 상태를 확인한 후 등급판정을 위한 검진을 실시하였다는 등의 정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판정 절차를 재차 시행하여 관계법령에 합당한 등급을 판정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상이에 대한 등급판정 절차 없이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좌 안면 찰과상’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53. 1. 9. 육군에 입대하여 6ㆍ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4. 2. 28. 일병으로 명예전역한 자로서 1999. 11. 9. ‘좌 족부 타박상 및 두부 철창, 우 제7늑골 골절, 좌 안면 찰과상, 좌 농 청신경 퇴행성’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전상으로 인정받았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2. 8. 29. 피청구인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2. 9. 26. ◌◌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2107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3. 1. 23. 청구인에게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ㆍ25 전쟁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고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왔고, 다른 사람에 비해 상이처가 많아서 일상생활에 더욱 어려움이 많으므로 상이등급이 5급이나 6급으로 판정되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신체검사표,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1. 9. 육군에 입대하여 6ㆍ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4. 2. 28. 일병으로 명예전역한 자로서 1999. 11. 9. 이 사건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받았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2. 8. 29. 피청구인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2. 9. 26. ◌◌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전문의들의 소견을 종합하여 ‘7급2107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3. 1.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1) 좌 족부 타박상: ‘등급기준미달’ ○ 정형외과 전문의: 좌 족부 기능장애가 등급기준에 미달됨 ○ 상이처 현재상태 검진방법: 문진, 청진, 시진, 수진 ○ 특이사항: 좌 족부 타박상에 대해 특이사항 발견 못함 현재 서울보훈병원 X-ray상 좌 제5 중족골 기저부 골절로 기브스 상태로 이에 대한 것은 상이처와 관련없음 2) 두부철창: ‘등급기준미달’ ○ 신경외과 전문의: 신경학적 증상이 미미함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BT, CT ○ 특이사항: 두통 3) 우 제7늑골 골절: ‘등급기준미달’ ○ 일반외과 전문의: 우측 7번 늑골골절 증상경미 ○ 상이처 현재상태 검진방법: 문진, 시진 4) 좌 농 청신경 퇴행성: ‘7급2107호’ ○ 이비인후과 전문의: 좌측 귀는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상 90dB에서 반응이 없음 ○ 상이처 현재상태 검진방법: 문진, 청진, 시진, 순음청력검사 및 뇌간유발반응검사 ○ 특이사항: 2012. 10. 31. 순음청력검사상 ‘LA, AC-120dB, BC-78dB’, 뇌간유발반응검사상 ‘90DB’ 다. 위 재판정신체검사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보훈병원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2. 9. 10.자 - 임상적 추정병명: 뇌경색 - 발병일 및 진단일: 공란 - 향후 진료의견: 상기 질환으로 진료 중임 ○ 2012. 9. 12.자 - 최종진단: 좌측 5번째 중족골의 골절, 좌측 외측 복사뼈의 골절 - 발병일 및 진단일: 공란 - 향후 진료의견: 상기병명으로 좌측 복사 뼈 골절 및 5번째 중족지 관절골절로 보존적 치료하고 있는 분으로 2주간 splint 유지 후 cast로 변경할 예정임 ○ 2012. 10. 31.자 - 최종진단: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 발병일 및 진단일: 공란 - 향후 진료의견: 난청을 주소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2012. 10. 31. 시행한 표준순음청력검사상 우측(42, 40), 좌측(120, 78) 소견을 보였고, 2012. 10. 31. 시행한 타각적 청력역치 측정검사상 우측 55dB에서 5 파형이 관찰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및 별표 3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전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전상 등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상이 중 ‘좌 족부 타박상 및 두부 철창, 우 제7늑골 골절, 좌 농 청신경 퇴행성’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을 재판정하기 위하여 ◌◌보훈병원에서 문진, 시진, 수진 및 정밀검사 등의 방법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등 각과 전문의들의 개별 소견에 따라 ‘7급2107호’로 종합판정되었는바, 위 상이에 대한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 등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당해 기재사실만으로는 달리 위 상이에 대한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좌 족부 타박상 및 두부 철창, 우 제7늑골 골절, 좌 농 청신경 퇴행성’에 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이 사건 상이 중 ‘좌 안면 찰과상’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2. 9. 26.자 재판정신체검사와 관련한 제반서류상 ◌◌보훈병원 전문의가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한 현재 상태를 확인한 후 등급판정을 위한 검진을 실시하였다는 등의 정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판정 절차를 재차 시행하여 관계법령에 합당한 등급을 판정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상이에 대한 등급판정 절차 없이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좌 안면 찰과상’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좌 안면 찰과상’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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