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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체력단련 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날아온 공에 눈을 강하게 부딪쳐 ‘황반변성(우안)’의 상이를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위 상이를 재해부상군경 요건해당상이로 인정받은 후,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6급2항 1113호’로 판정되어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었다.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직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보훈병원에서의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우안 시력이 0.3 이상’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보훈심사위원회도 이와 같이 판단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현재 청구인의 시력이 2년 전에 비하여 나아진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보훈병원이 2년 전 청구인에 대하여 ‘6급2항 1113호’로 판정한 후 최근까지 상이 상태에 대한 특별한 호전의 사정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권 재판정신체검사에서는 ‘우안 시력이 0.3 이상’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학교 병원에서 최근 시행한 시력검사상 ‘우안 나안시력 0.02, 최대교정시력 교정불가’로 진단되었고, 같은 병원 의무기록지상 ‘우안 회복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피청구인이 다시 정확한 시력측정을 통하여 등급판정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의 제시 없이 ‘우안 시력 0.3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2. 25. 육군에 입대하여 2014. 12. 11. 본인 전ㆍ공상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체력단련 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날아온 공에 눈을 강하게 부딪쳐 ‘황반변성(우안)’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14. 12.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위 상이를 재해부상군경 요건해당상이로 인정받은 후,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6급2항 1113호’로 판정되어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었다. 나. 이후 피청구인은 2018. 3. 2. ‘진행성 질환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실시(기간: 2년)’라는 사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직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18. 3. 30. ○○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보훈심사위원회도 이와 같이 판단하자 피청구인이 2018. 6.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시력이 0.3 이상이라는 소견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현재 청구인의 시력은 2년 전에 비하여 나아진 바가 없고, 이러한 사실은 ○○대학교병원의 진단서 및 소견서, 장애인심사결정통지서(6급)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처분서, 민간병원 진료기록지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2. 25. 육군에 입대하여 2014. 12. 11. 본인 전ㆍ공상 전역한 사람으로서, 2014. 12.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았다. 나. 청구인이 2016. 1. 27.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안과 전문의의 ‘망막 황반부 위축성 변화 있으며, 가장 최근 ○○대 검사상 최대교정 시력 0.02로 나옴. 좌안 이상 무’라는 소견으로 ‘6급2항 1113호’로 판정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3. 21. 이 사건 상이가 ‘6급2항 1113호’에 해당하며, 동 상이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의2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 대상상이 및 시기’에 따른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대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6. 4. 21. 위 판정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3. 2.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진행성 질환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실시(기간: 2년)’라는 사유로 직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18. 3. 30. ○○보훈병원에서 직권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황반변성(우안) ○ 상이정도: 등급기준미달 ○ 소견: 우안 시력 0.3 이상 ○ 상이처 현재상태 검진방법 - 문진, 시진, 기타 ○ 특이사항: 공란 ○ 수검자 최종진술 - 암점 보임. 부유물 떠다님. 눈부심 마. ○○대학교병원의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단서(2018. 6. 11.) - 질병명(최종진단): 시각장애(우안)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병 진단하 본원 외래에서 경과 관찰 중인 환자입니다. 2014. 4. 3. 우안에 축구공 수상 후에 시력저하가 발생하여 정기적인 경과관찰 하던 중 2018. 4. 4. 본원 방문하여 시행한 시력검사에서 우안 나안시력 영점영이, 최대교정시력 교정불가, 좌안은 최대교정시력 일점영으로 추후 정기적인 경과관찰 필요합니다. ○ 의무기록지 - 2014. 8. 29.: VA:(FC80/0.8) 우안교정 &#8211; 0.025 - 2014. 9. 2.: 우안 회복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장애진단서(2018. 6. 26.) -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우안 황반 위축 - 장애원인: 축구공에 의한 수상 - 진료기간: 2014. 8. 29.∼2017. 4. 14. / 2018. 4. 3.∼2018. 6. 26. - 진단의사의 소견 상병 진단하 본원 외래 통하여 경과관찰 중인 분으로 2018. 6. 26.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시력검사상 우안 나안시력 안전수지 20센티미터, 교정시력 안전수지 30센티미터, 좌안 나안시력 0.3, 교정시력 1.0 확인되며 추후 정기적인 경과관찰 필요합니다. ○ 시각장애 소견서(2018. 6. 26.) - 검사항목: 안저촬영, 칼라(유), 망막신경섬유층 촬영(무), 형광안저혈관조영술(무), 망막전위도(무), 빛간섭단층촬영(유)시유발전위(무) <시력> - 나안시력: 우안(안전수지 20cm), 좌안(0.3) - 교정시력: 우안(안전수지 30cm), 좌안(1.0) - 굴절교정값: 우안(-6.5 sph &#8211;1.75 cyl × 3) / 좌안(-4.25 sph &#8211;1.75 cyl × 178) 바. ○○동장의 2018. 7. 24.자 장애인등급심사 결과 통보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 7. 20. 시각장애 6급으로 등록결정 되었고, 재판정기한은 ‘영구재판정제외’로 기재되어 있으며, 장애등급결정서상 심사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심사결정내용 -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최대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하며, 객관적인 눈의 상태에 비해 시력의 현저한 저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안부검사, 망막검사, 시신경검사 등을 시행하여 시력 저하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시각장애 판정을 합니다.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및 검사자료 등을 고려할 때, 오른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상태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시각장애 6급으로 판정합니다.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8. 5. 2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8. 6.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재해부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처 ‘황반변성(우안)’에 대하여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 동 상이처로 인한 신체장애 정도가 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소견되었음.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상이(질병을 포함한다)의 특성상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을 6급2항 1113호로 판정하고,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은 7급 1115호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등급판정을 위하여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훈병원 전문의의 ‘우안 시력 0.3 이상’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위와 같이 심의ㆍ의결하였으나, 청구인이 2016. 1. 27. ○○보훈병원에서 신규로 시행한 신체검사 결과 ‘가장 최근 ○○대 검사상 최대교정시력 0.02’로 ‘6급2항 1113호’로 판정한 후 최근까지 상이 상태에 대한 특별한 호전의 사정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권 재판정신체검사에서는 ‘우안 시력이 0.3 이상’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대학교 병원의 시력측정결과 2018. 4. 4. 시행한 시력검사상 ‘우안 나안시력 0.02, 최대교정시력 교정불가’로 진단되었고, 같은 병원 의무기록지상 ‘우안 회복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위 병원 시각장애 소견서(2018. 6. 26.)상 우안의 나안시력은 안전수지 20cm, 교정시력은 안전수지 30cm로 측정된 점, ○○동장의 장애인등급심사 결과 통보서(2018. 7. 24.)상에도 청구인은 ‘우측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상태로 확인’되어 시각장애 6급으로 판정되었으며, 이는 ‘영구재판정제외’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피청구인이 다시 정확한 시력측정을 통하여 등급판정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판정 신체검사 시 특별한 사유의 제시 없이 ‘우안 시력 0.3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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