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5135 재결일자 2017. 07. 18. 재결결과 1. 일부인용 2. 기각 청구인은 1991. 1. 28. 입대하여 1993. 6. 24. 전역한 사람으로서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우측 경골 분쇄골절, 치아파절, 두개저부 골절, 우측 이명, 안면부 열상’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경골 분쇄골절’은 ‘7급 4115호’로, 나머지 상이는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이 모두를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심의·의결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의 흉터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cm 이상인 반흔 또는 선상흔으로서 6급 2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어떠한 실측이나 확인 없이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만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1) 청구인이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우측 경골 분쇄골절, 치아파절, 두개저부 골절, 우측 이명’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보훈심사위원회는 ‘치아파절, 두개저부 골절, 우측 이명’에 대하여는 대구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와 동일하게, ‘우측 경골 분쇄골절’에 대하여는 운동범위검사 및 근전도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7급 4115호’가 아닌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생략) 달리 위 상이들이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경골 분쇄골절, 치아파절, 두개저부 골절, 우측 이명’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부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안면부 열상’에 대해 (생략)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1. 1. 28. 입대하여 1993. 6. 24. 전역한 사람으로서,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우측 경골 분쇄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치아파절(#11), 두개저부 골절, 우측 이명, 안면부 열상(턱 부위 3cm, 아랫입술 1.5cm)’(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 1. 27. ○○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경골 분쇄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은 ‘7급 4115호’로, 나머지 상이는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이가 모두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2.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관계법령에 따르면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을 7급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흉터가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보기 흉한 흉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한 ‘보기 흉한 흉터’라는 기준을 추가하였다. 나. 청구인은 흉터로 인해 수염을 기를 수 없는 상황이고, 눈에 띄는 흉터로 인해 항상 위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의 흉터는 한군데가 아니라 여러 갈래로 퍼져 있어 흉터의 길이가 3cm를 상회하고 있으며,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에 따르면 턱 부위의 수평 반흔의 길이는 4cm로, 수직 반흔은 각각 2cm로 측정되었는바, 관계법령상 2개 이상의 반흔 또는 선상흔이 인접하여 있거나 모여 있어 1개의 반흔 또는 선상흔과 같이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흉터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cm 이상인 반흔 또는 선상흔으로서 6급 2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어떠한 실측이나 확인 없이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만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1. 28. 입대하여 1993. 6. 24.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전차 교통통제 임무를 수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우측 경골 분쇄골절, 치아파절, 안면부 열상’을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우측 경골 분쇄골절, 치아파절, 안면부 열상’에 대하여 2011. 2. 24.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경골 분쇄골절 및 치아파절’은 ‘등급기준미달’로, ‘안면부 열상’은 치과 전문의의 ‘안면부 손상으로 가장 긴 쪽 길이가 3cm 이상의 반흔 조직’이라는 소견에 따라 ‘7급 306호’로 판정받았다. 다. 청구인은 ‘골반, 뇌진탕, 두개골 골절, 이명’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4. 12. 11.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고, 그 중 ‘두개저부 골절, 우측 이명’을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6. 1. 27. ○○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우측 경골 분쇄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 등급: 7급 4115호 - 상이정도: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 -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우 하퇴부 상흔 및 주위 근위축 소견임 - 상이처 현재 상태 검진방법: 술흔 (+), 부종 (-), 열감 (-), 관절운동제한 (-) ○ 상이처: 두개저부 골절 - 상이정도: 등급기준미달 - 신경외과 전문의 소견: 주관적 증상 관찰되나 영상학적 검사상 뇌실질에 병변 관찰되지 않음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2016년 7월 MRI> 뇌병변 없음 ○ 상이처: 우측 이명 - 상이정도: 등급기준미달 - 이비인후과 전문의 소견: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기도평균과 좌측 기도평균이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여야 하는 기준보다 양호함.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양측 30dBnHL에서 V파 관찰됨 - 특이사항: 60cm 거리에서 일상대화 가능. 양측 고막 정상 소견 ○ 상이처: 안면부 열상(턱 부위 3cm, 아랫입술 1.5cm), 치아파절(#11) - 상이정도: 등급기준미달 - 치과 전문의 소견: 상악 우측 중절치 파절로 인해 보철 치료 시행하였으므로 치아 상실 기준 미달이며, 안면부 열상으로 인한 개구장애 및 기능장애가 없으므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함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12. 21.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2.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안면부 열상(턱 부위 3cm, 아랫입술 1.5cm)’은 제출한 사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보기 흉한 흉터’로 보기 어려워 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우측 경골 분쇄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은 운동범위검사 및 근전도검사 결과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치아파절(#11), 두개저부 골절, 우측 이명’ 또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바. ○○○○○대학교병원의 2017. 1. 16.자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얼굴 열상, 피부의 흉터 병태 및 섬유증 ○ 현재 턱 부위의 4cm 수평반흔 및 2cm, 2cm의 수직 방향의 반흔이 남아 있음 사. 피청구인이 2017. 5. 2. 중앙보훈병원장에게 의뢰한 의학자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문: 턱 부위에 있어서 ‘안면부’와 ‘경부’의 구분선은 어떻게 되는지? - 답: 노출된 안면부라 함은 전두부, 측두부, 이개부의 모발선과 정면에서 보았을 때 경부의 전면과 후면을 구분하는 수직선을 연결한 선을 경계로 얼굴, 귀, 목의 앞면을 포함한다. ○ 문: 제출한 상이처 사진으로 보아 ‘안면부’만의 상처인지, 아니면 ‘안면부 일부’ 및 ‘경부 일부’가 포함되는지? - 답: 안면부 일부 ○ 문: ‘안면부 일부’ 및 ‘경부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면 ‘안면부’와 ‘경부’ 각 부위에 대한 각각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 답: 안면부 일부가 포함되었지만 흉터는 반흔이 성숙되면서 길이가 짧아지고 색깔이 흐려짐. 턱 부위에 3cm 이상의 선상 반흔이라고 하나 반흔 성숙에 의해 크기가 줄어듦 ○ 문: 그 외 행정심판 진행시 참고할 사항이 있는지 - 답: 노출된 안면부에 단순 추상을 보일 만큼 변형이 나타나지 않음. 등급에는 해당사항 없음 아.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청구인의 흉터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을 ‘7급 3108호’로 분류하면서, 그 장애내용의 하나로 ‘안면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cm 이상인 반흔 또는 선상흔’, ‘경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반흔’, ‘관골·하악골의 손상으로 인한 추상 또는 코 및 입술의 변형으로 인한 추상’에 해당되어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은 ‘7급 4115호’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 등은 ‘7급 8122호’로, ‘상악·하악 치아 중 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7급 2410호’로, ‘치아외상, 악안면(顎顔面) 파편 잔사(殘渣) 및 반흔조직(瘢痕組織) 등으로 치아의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은 ‘7급 2411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명’의 경우에는 3회 이상의 이명검사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한 경우에 ‘7급 2107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상이 중 ‘우측 경골 분쇄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치아파절(#11), 두개저부 골절, 우측 이명’에 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우측 경골 분쇄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치아파절(#11), 두개저부 골절, 우측 이명’에 대하여 2016. 1. 27. ○○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경골 분쇄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하퇴부 상흔 및 주위 근위축 소견임’이라는 소견에 따라 ‘7급 4115호’로 판정되었고, ‘두개저부 골절’은 신경외과 전문의의 ‘주관적 증상 관찰되나 영상학적 검사상 뇌실질에 병변 관찰되지 않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우측 이명’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기도평균과 좌측 기도평균이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여야 하는 기준보다 양호함.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양측 30dBnHL에서 V파 관찰됨’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치아파절(#11)’은 치과 전문의의 ‘상악 우측 중절치 파절로 인해 보철 치료 시행하였으므로 치아 상실 기준 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치아파절(#11), 두개저부 골절, 우측 이명’에 대하여는 대구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와 동일하게, ‘우측 경골 분쇄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에 대하여는 운동범위검사 및 근전도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7급 4115호’가 아닌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위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상이등급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이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에 반드시 구속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달리 위 상이들이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경골 분쇄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치아파절(#11), 두개저부 골절, 우측 이명’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부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상이 중 ‘안면부 열상(턱 부위 3cm, 아랫입술 1.5cm)’에 대해 살펴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안면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3cm 이상인 반흔 또는 선상흔’이나 ‘경부에 있어서는 가장 긴 쪽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인 반흔’에 해당되어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을 7급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흉터는 그 위치나 길이에 따라 판정기준과 판정등급이 달라진다고 할 것인데, 2016. 1. 27. 대구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는 치과 전문의가 흉터의 위치나 길이를 전혀 측정하지 아니한 채 개구장애 및 기능장애가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한 후 ‘안면부 열상(턱 부위 3cm, 아랫입술 1.5cm)’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 또한 흉터의 위치나 길이를 정확히 측정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만을 검토한 후 청구인의 흉터가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보기 흉한 흉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는바,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해 정확한 신체검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상’은 관골·하악골의 손상이나 코 및 입술의 변형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요건에 불과하고, 안면부나 경부의 경우에는 추상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을 간과한 채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따르면 청구인의 흉터가 안면부에 위치하였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한 후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안면부 열상(턱 부위 3cm, 아랫입술 1.5cm)’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안면부 열상(턱 부위 3cm, 아랫입술 1.5cm)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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