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 11. 8. 광주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 1항 4113호’로 판정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3. 2. 8. 이 사건 질병은 ‘6급 2항 411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3. 2. 1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질병은 ‘6급 1항’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은 점, 청구인은 현재 휠체어가 아니면 거동할 수 없고 보장구 없이는 대소변도 처리할 수 없는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질병은 3급 내지 4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6급 2항 4114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제32조제1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43호로 개정되어 2020. 2. 1.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9조제1항, 부칙 제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서(전주지방법원 2001구*** 판결),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의무기록,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주지방법원은 2002. 5. 1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주보훈지청장이 2001. 4. 18. 청구인에게 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을 취소(2001구***)하였고, 위 판결은 2003. 12. 2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2003두*****)으로 확정되었다. 다 음 - ? A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및 신체감정, 보완감정촉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말초신경병과 다발성 안면경련 등으로 중등도의 장애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음 ?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말초신경병과 다발성 안면경련의 장애가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6급 1항 122호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지원비해당자(등외)로 판정한 처분은 위법함 나. 청구인은 일자미상일에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6급 2항 44호(말초신경병으로 수부 또는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로 판정받아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2. 9.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라. 광주보훈병원에서 2022. 11. 8.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전기진단검사상 양측 하지 운동신경, 우측 정중, 척골, 양측 비복 감각신경 이상 소견 보이며 양측 수부 내재근, 족부 내재근의 근위축 소견 관찰됨’이라는 소견으로 ‘6급 1항 4113호’로 판정하였다. 마. 광주보훈병원에서 2022. 11. 8. 실시한 전기진단검사 결과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운동신경전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91175"> ┌───┬───┬────┬──┬──┬──┐ │신경 │잠복기│진폭 1-2│지속│거리│속도│ │부위 │A │mV │A │cm │m/s │ ├───┴───┴────┴──┴──┴──┤ │우측 정중신경 │ ├───┬───┬────┬──┬──┬──┤ │손목 │4.00 │7.8 │5.27│7 │ │ ├───┼───┼────┼──┼──┼──┤ │팔꿈치│7.65 │7.2 │5.40│19 │52 │ ├───┴───┴────┴──┴──┴──┤ │우측 척골신경 │ ├───┬───┬────┬──┬──┬──┤ │손목 │3.23 │6.5 │4.98│8 │ │ ├───┼───┼────┼──┼──┼──┤ │팔꿈치│5.88 │5.8 │5.17│14 │53 │ ├───┴───┴────┴──┴──┴──┤ │우측 비골신경 │ ├───┬───┬────┬──┬──┬──┤ │발목 │*6.69 │*1.4 │6.94│8 │ │ ├───┼───┼────┼──┼──┼──┤ │비골두│13.79 │1.3 │7.56│28 │*39 │ ├───┴───┴────┴──┴──┴──┤ │좌측 비골신경 │ ├───┬───┬────┬──┬──┬──┤ │발목 │NR │NR │NR │ 8 │ │ ├───┼───┼────┼──┼──┼──┤ │비골두│NR │NR │NR │ │ │ ├───┴───┴────┴──┴──┴──┤ │우측 경골신경 │ ├───┬───┬────┬──┬──┬──┤ │발목 │*6.27 │9.4 │5.42│8 │ │ ├───┼───┼────┼──┼──┼──┤ │무릎 │15.00 │7.8 │5.94│30 │*34 │ ├───┴───┴────┴──┴──┴──┤ │좌측 경골신경 │ ├───┬───┬────┬──┬──┬──┤ │발목 │*6.42 │7.2 │5.40│8 │ │ ├───┼───┼────┼──┼──┼──┤ │무릎 │15.17 │5.1 │6.06│31 │*35 │ └───┴───┴────┴──┴──┴──┘ </img> ? 감각신경전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93167"> ┌─────┬───┬────┬──┬─────┐ │신경/부위 │잠복기│진폭 1-2│거리│속도 최대 │ │ │A │mV │cm │m/s │ ├─────┴───┴────┴──┴─────┤ │우측 정중신경 │ ├─────┬───┬────┬──┬─────┤ │손목 │3.27 │*8.1 │14 │42.8 │ ├─────┴───┴────┴──┴─────┤ │우측 척골신경 │ ├─────┬───┬────┬──┬─────┤ │손목 │*3.65 │*4.6 │12 │*32.9 │ ├─────┴───┴────┴──┴─────┤ │우측 비복신경 │ ├─────┬───┬────┬──┬─────┤ │종아리 │*4.90 │*4.4 │14 │*28.6 │ ├─────┴───┴────┴──┴─────┤ │좌측 비복신경 │ ├─────┬───┬────┬──┬─────┤ │종아리 │NR │NR │14 │NR │ └─────┴───┴────┴──┴─────┘ </img> ? F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93229"> ┌───────┬────┐ │신경 │F 잠복기│ │ │A │ ├───────┼────┤ │우측 비골신경 │*47.4 │ ├───────┼────┤ │우측 경골신경 │*59.1 │ ├───────┼────┤ │좌측 비골신경 │NR │ ├───────┼────┤ │좌측 경골신경 │*59.3 │ ├───────┼────┤ │우측 정중신경 │26.9 │ ├───────┼────┤ │우측 척골신경 │*31.3 │ └───────┴────┘ </img>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3. 2. 8.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질병은 ‘6급 2항 411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3. 2.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이 ‘6급 1항 4113호’,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이 ‘6급 2항 4114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6급 1항 4113호’의 장애내용이 ‘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쪽 손과 양쪽 발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6급 2항 4114호’의 장애내용이 ‘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쪽 손 또는 양쪽 발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고엽제로 인한 말초신경병은 전신성 말초신경병을 의미하며, 외상성 신경마비나 수근관 증후군에 의한 정중신경 손상과 같은 국소적 신경손상, 신경근병증 등은 제외하고, 신경손상으로 인한 장애는 신경전도검사로 측정하며, 검사 결과 감각신경활동전위 및 복합근육활동전위의 잠복기가 지연되거나 진폭이 감소되거나 또는 전도 속도가 감소하는 등의 이상소견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1항 후단 및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상이등급 판정 기준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당시의 별표 3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제1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20. 2. 1. 이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광주보훈병원에서 2022. 11. 8. 실시한 전기진단검사 결과 운동신경전도검사에서 검사한 6개의 신경 중 우측 정중·척골신경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신경에서 이상소견을 보이고, 감각신경전도검사에서 검사한 4개의 신경 모두에서 이상소견을 보이며, F파는 우측 정중신경을 제외한 5개 신경에서 이상소견을 보이는 것을 나타난 점, 위 병원에서 같은 날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전기진단검사상 양측 하지 운동신경, 우측 정중, 척골, 양측 비복 감각신경 이상 소견 보이며 양측 수부 내재근, 족부 내재근의 근위축 소견 관찰됨’이라는 소견으로 ‘6급 1항 4113호’로 판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관련 자료상 좌측 손에 대한 전기진단검사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하여 ‘양쪽 손과 양쪽 발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후 다시 한번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6급 2항 4114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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