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우측 하악골 골절(정복술 및 고정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 4. 5.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 2항 2407호’로 판정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2. 8. 22. 이 사건 상이는 ‘7급 24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2. 9. 1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일정기간 충분한 치료를 다한 후 재판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7급 2411호’로 판정하였으나, 청구인은 2013년경 이 사건 상이를 입었고 2020년 11월경 보훈보상대상자(7급 2411호)로 등록되었으며 2021년 4월경 악화되기 시작하여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며, 이로부터 7개월가량 경과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6급 2항 2407호’로 판정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해 충분히 치료를 받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7급 2411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 진단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전보훈병원에서 2020. 9. 25.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치과 전문의가 ‘악관절 내장증으로 인해 개구량 2.5mm(’cm‘의 오기로 보임) 이하(서울대병원 진단서 참조)로 판단되나 악안면 부위에 파편 전사나 반흔조직은 없음. 7급 2411호의 기본조건으로 치아외상, 악안면 파편, 반흔조직이 필수일 경우 등급기준미달로 판단되나 해당 조건이 필수가 아닐 경우에는 악관절 내장증으로 인한 개구량이 2.5mm 미만으로 7급 2411호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으로 ‘7급 2411호’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10. 26.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11. 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A병원의 외래진료기록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20. 9. 23. - 주관적 증상: 9월 25일 대전에서 신체검사 예정 - 객관적 소견: 자발적 최대 개구량 20mm, 수동적 최대 개구량 23mm ? 2020. 10. 21. - 주관적 증상: 통증은 비슷함. 신체검사는 받았고 아직 결과는 안 나옴 - 객관적 소견: 자발적 최대 개구량 23mm, 수동적 최대 개구량 26mm ? 2020. 11. 30. - 주관적 증상: 똑같았어요 - 객관적 소견: 자발적 최대 개구량 23mm, 수동적 최대 개구량 26mm ? 2021. 2. 2. - 주관적 증상: 점점 더 안 좋아지는 듯 하다. 자꾸 입에 힘을 주는 느낌도 있다. 입이 아프다. - 객관적 소견: 자발적 최대 개구량 23mm, 수동적 최대 개구량 26mm ? 2021. 2. 26. - 주관적 증상: 교통사고 이후 목디스크가 생겼는데, 그래서 그런지 목도 아프면서 턱도 더 심하다. - 객관적 소견: 자발적 최대 개구량 23mm, 수동적 최대 개구량 26mm ? 2021. 4. 7. - 주관적 증상: 턱 불편감은 여전히 비슷하게 안 좋다. - 객관적 소견: 자발적 최대 개구량 19mm, 수동적 최대 개구량 23mm ? 2021. 7. 16. - 주관적 증상: 턱 불편감은 여전히 비슷함. 안정 시에도 통증. 아침에 일어날 때 많이 힘들다. - 객관적 소견: 자발적 최대 개구량 18mm, 수동적 최대 개구량 25mm ? 2021. 8. 13. - 주관적 증상: 며칠 전에 갑자기 심하게 아팠어요. 다음날에 입이 안 벌어지고 통증이 너무 심하고 맞은 것처럼 아프다가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 객관적 소견: 자발적 최대 개구량 16mm, 수동적 최대 개구량 22mm ? 2021. 8. 31. - 주관적 증상: 턱 불편해서 왔어요. 지난 내원 시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안 좋다. 목도 같이 안 좋다. - 객관적 소견: 자발적 최대 개구량 16mm, 수동적 최대 개구량 22mm ? 2021. 9. 15. - 주관적 증상: 밤에 잘 때는 좀 도움 되는 듯하다. 진통제를 계속 드셔서 좀 낫긴 한데 입이 잘 안 벌어지고 벌리려고 하면 여전히 아프다. - 객관적 소견: 자발적 최대 개구량 14mm, 수동적 최대 개구량 18mm ? 2021. 9. 24. - 주관적 증상: 증상은 여전히 비슷하다. 우측 mental area 감각 저하도 지속 - 객관적 소견: 자발적 최대 개구량 14mm, 수동적 최대 개구량 18mm ? 2021. 10. 8. - 주관적 증상: 증상이 여전히 비슷해요 - 객관적 소견: 자발적 최대 개구량 16mm, 수동적 최대 개구량 17mm ? 2021. 11. 5. - 주관적 증상: 증상은 큰 차도는 없다. - 객관적 소견: 자발적 최대 개구량 16mm, 수동적 최대 개구량 17mm ? 2021. 11. 16. - 주관적 증상: 증상은 여전히 비슷비슷함 - 객관적 소견: 자발적 최대 개구량 16mm, 수동적 최대 개구량 17mm ? 2021. 12. 1. - 주관적 증상: 특별하게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고 낮에는 괜찮고 아침에랑 잘 때가 제일 불편해요. - 객관적 소견: 자발적 최대 개구량 16mm, 수동적 최대 개구량 17mm ? 2021. 12. 31. - 주관적 증상: 큰 차이는 못 느껴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좀 더 아린 느낌 - 객관적 소견: 자발적 최대 개구량 16mm, 수동적 최대 개구량 17mm ? 2022. 1. 19. - 주관적 증상: 엑스레이 찍고 왔어요. 여전히 턱 불편감은 비슷하다. 개구제한 및 우측 턱 통증. 만성적인 통증이 안정 시에도 있는 듯 하다. - 객관적 소견: 자발적 최대 개구량 16mm, 수동적 최대 개구량 17mm - 향후 치료 계획: 개구 연습 시도 안내 ? 2022. 2. 14. - 주관적 증상: 증상은 비슷하다. - 객관적 소견: 자발적 최대 개구량 16mm, 수동적 최대 개구량 17mm - 향후 치료 계획: 개구 연습 강화 안내 ? 2022. 3. 16. - 주관적 증상: 증상은 비슷하다. - 객관적 소견: 자발적 최대 개구량 16mm, 수동적 최대 개구량 17mm - 향후 치료 계획: 개구 연습 강화 안내 ? 2022. 4. 4. - 주관적 증상: 증상은 비슷하다. - 객관적 소견: 자발적 최대 개구량 14mm, 수동적 최대 개구량 17mm - 향후 치료 계획: 개구 연습 강화 안내 다. A병원 의사 B가 발행한 진단서, 진료의뢰 소견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21. 9. 24.자 진단서 - 병명(임상적): 턱관절내장증, 저작근장애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2020. 4. 6. 초진 시 2013년 군 복무 중의 하악골절 및 이에 대한 수술 이후 발생한 우측 턱관절 부위의 통증, 개구제한 및 입술 우측 하방의 감각 저하를 주소로 내원함. 임상적 제검사, 방사선학적 검사 및 턱관절 자기공명영상(TMJ MRI) 검사 결과 현저한 개구제한, 좌측 저작근 촉진 시 압통 및 우측 턱관절 관절원판의 비정복성 관절원판 변위가 관찰되어 상기 진단명으로 진단됨 증상의 개선을 위하여 물리치료, 행동요법, 운동요법 및 약물치료를 시행하에 주기적인 통원 치료를 시행하였음. 2021. 9. 24. 내원 시 자발적 최대 개구량 14mm, 수동적 최대 개구량 18mm로 초진에 비하여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개구량 및 통증이 더 악화된 소견을 보임. 향후 교합안정장치 치료 및 보톡스 주사 치료의 추가가 권장되며, 최소 6개월간 2~4주 간격의 주기적인 통원 치료가 필요하나, 장애의 심도 및 만성화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22. 4. 4.자 진료의뢰 소견서 - 담당의사 소견 2022. 4. 4. 내원 시 자발적 최대 개구량 14mm, 수동적 최대 개구량 17mm로 초진에 비하여 다소 감소된 소견 보이며 지속적인 우측 턱관절 부위의 통증 호소하고 있음. 교합안정장치 및 보톡스 주사 치료의 추가가 권장되며, 추가적인 영상검사가 필요할 수 있음. 향후 주기적인 통원 치료가 필요함 라. 청구인은 2021. 9.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마. 중앙보훈병원에서 2022. 4. 5.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치과 전문의가 ‘21년 9월 24일 A병원 진단서에 의하면 방사선학적 검사 및 턱관절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 현저한 개구제한, 자발적 개구 14mm, 수동적 개구 18mm로 작성되어 있음’이라는 소견으로 ‘6급 2항 2407호’로 판정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진단서상 턱관절 내부이상, 저작근 장애로 개구량 제한과 통증이 더 악화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확인되고, 참석한 전문위원은 종전 심의(2020년 제271차 회의, 2020. 10. 26.)와 비교 시 개구량 제한은 7급 경계선상으로 일정기간 충분한 치료를 다한 후 재판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이는 ‘7급 24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2022. 8. 22.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2. 9.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상이등급 판정 기준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당시의 별표 3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음식물을 씹는 기관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이 ‘6급 2항 2407호’, ‘치아외상, 악안면(턱얼굴) 파편 조각 또는 흉터조직 등으로 치아의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이 ‘7급 24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에 따르면, ‘6급 2항 2407호’의 장애내용이 ‘턱관절내장증 등으로 입벌림이 10밀리미터 초과 20밀리미터 이하인 사람’, ‘7급 2411호’의 장애내용이 ‘악안면(턱얼굴) 부위에 흉터조직이 남아 있는 경우로서 흉터조직으로 입벌림이 25밀리미터 이하인 사람, 상악골(위턱뼈)ㆍA골(아래턱뼈)의 부정유합이 있어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턱관절내장증 등으로 입벌림이 20밀리미터 초과 25밀리미터 이하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입의 장애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씹는 기능장애에는 턱관절, 치열과 교합의 장애 및 입벌림장애가 포함되고, 씹는 기능의 평가는 부정교합, 치아상태, 입벌림장애 등을 단순방사선사진,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또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하악(아래턱)운동검사 등으로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입벌림장애는 치아의 상태에 대한 임상증상과 영상의학적 소견이 일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3항에 따르면, 상이등급은 수술 등 치료를 마치거나 진료를 받은 후 그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하고, 상이가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①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이가 고정된 때에 판정하되,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하며, ②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술 등 치료를 마친 날 또는 진료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한 개구량 제한은 7급 경계선상으로 일정기간 충분한 치료를 다한 후 재판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이를 ‘7급 2411호’로 판정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관련 자료상 중앙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개구량을 측정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중앙보훈병원의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상 치과 전문의의 소견 중 ‘21년 9월 24일 A병원 진단서에 의하면’이라는 기록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유 중 ‘제출된 진단서상’이라는 기록이 각각 확인되는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A병원 의사 B의 2021. 9. 24.자 진단서를 바탕으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7급 2411호’로 판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일은 위 진단서 발행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22. 8. 22.이므로, 심의·의결 당시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장애 정도를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A병원의 외래진료기록지의 기재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은 2021년 9월경부터 수동적 최대 개구량이 20밀리미터 미만으로 측정되었고, 이후 위 병원에서 2~4주 간격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2. 4. 4. 수동적 최대 개구량이 17밀리미터로 측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은 정확한 검사 및 자료를 바탕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 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이등급 판정 당시 청구인은 ‘턱관절내장증 등으로 입벌림이 10밀리미터 초과 20밀리미터 이하인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이는 ‘6급 2항 2407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7급 2411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