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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2004 재결일자 2017. 04. 18.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1965. 육군에 입대하여 1967.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 ‘수핵탈출증(L4-5)’을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후 2015.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았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중앙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가 ‘6급 2항 6108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상이등급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이 중앙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에 반드시 구속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이 사건 상이를 ‘6급 1항’ 이상으로 판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의학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2. 2. 육군에 입대하여 1967. 7. 22.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 ‘수핵탈출증(L4-5)’(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후 2015. 10. 27.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았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11. 23. 중앙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가 ‘6급 2항 6108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1. 30. 청구인에게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협착증이 종전보다 악화되어 제4차 수술을 하여야 할 상황으로, 청구인의 장애정도와 진단서 및 의무기록 등을 종합하여 관련 법령을 적용하면, 청구인은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닌 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종전과 같은 ‘6급 1항 6105호’ 등급으로 판정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 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신체검사문진표, 심의의결서, 이 사건 처분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2. 2. 육군에 입대하여 1967. 7. 22.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 이 사건 상이를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 1항 6105호’로 판정받았고, 2015. 3. 16.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병원(서울특별시 ○○○구에 소재) 및 중앙보훈병원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 2015. 1. 30.자 ○○병원 - 병명(최종진단): 제3요추-제5요추 간 척추관 협착증 / 수술 후 인접분절 장애 발생 - 향후치료의견: 제3요추-제5요추 간 척추관 협착증에 대하여 수술 후 지내던 자로 현재 제1요추-제3요추 간 및 제5요추-제1천추 간 협착증 발생하여(인접분절 병변) 상기 분절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14. 10. 15.자 중앙보훈병원 - 병명: 척추 협착, 요추부 - 향후치료의견: 상병명으로 3회 수술적 치료 받은 분이심(1965년 군, 2003년, 2005년 ○○병원(PSF L3-4-5)), 현재 제1-2-3 요추 간 협착증 진행하여 경과 관찰 후 수술적 치료를 요할 수 있음 ○ 2015. 2. 9.자 중앙보훈병원 - 병명(임상적 추정): 척추 고정술 후 상태, 제3-4-5 요추 간 / 척추관 협착증, 제2-3 요추 간, 제5요추-제1천추 간 / 추간판탈출증, 제1-2, 2-3 요추 간 - 향후치료의견: 과거 타병원에서 3차례 요추 수술받았다 하며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상병명 확인됨, 현재 요통 및 하지통 호소하는 상태임 ○ 2015. 4. 27.자 중앙보훈병원 - 병명: 척추 협착, 요추부 L1-2-3 - 향후치료의견: 본원 허리 MRI상 L1-2-3 요추부 협착증으로 2015. 4. 7. 현미경하 감압술 시행 후 경과 관찰 중임 ○ 2017. 1. 25.자 중앙보훈병원 - 병명: (주상병) 제2-3 요추 간 속발성 척추관 협착증 (부상병) 제3-4-5 요추 간 후방 고정술 시행상태 - 향후치료의견: 척추 수술 3회 받은 환자로(1965년 L4-5 compression fx. -> PSF L4-5 (국군양주병원), 2003년 SPSF L4-5 -> Revision L4-5 (○○병원), 2005년 SPSF L4-5 -> Re-revision L3-4-5 (○○병원)), 이후 발생한 속발성 협착증에 대하여 본원 정형외과에서 2015. 4. 7. 제2-3 요추 간 후방 감압술을 시행받았던 환자임 다. 중앙보훈병원에서 2015. 10. 27. 실시된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신경외과] ○ 상이처: 이 사건 상이 ○ 상이정도: 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소견: 2015. 12. 31. 촬영한 spine MRI 상 spinal stenosis c HNP on L1-2, HNP on L2-3 and stenosis c HNP on L5-S1 확인되나 OP site (L3-4-5) is well decompressed. (환자의 상이처는 L4-5) 이전과 소견 동일함 ○ 상이부위 확인 내용: 2012년 11월 신체검사에서 ‘6급 1항 6105호’ 판정, 2015. 4. 27. 서울보훈병원 정형외과에서 spinal stenosis on L3-4-5에 대해 현미경하 감압술 시행함, 현재 LBP c both leg paresthesia and radiating pain에 대해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중인 상태임, 이전 신체검사 기록상 1965년 요추 4-5번 디스크제거술, 2003년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으로 재수술, 2005년 요추 3-4번 협착증으로 수술한 기록이 확인됨 ○ 상이처 현재 상태 검진방법: 문진, 시진, 수진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11. 23.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6급 2항 6108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6. 11. 3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음 - ○ 공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6급 2항 6108호’에 해당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서는 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은 6급 1항으로,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은 6급 2항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하되,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2개 이상의 추체 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2개 이상의 추체간 융합술을 시행한 경우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6급 2항 6108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5. 10. 27.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2015. 12. 31. 촬영한 spine MRI 상 spinal stenosis c HNP on L1-2, HNP on L2-3 and stenosis c HNP on L5-S1 확인되나 OP site (L3-4-5) is well decompressed. (환자의 상이처는 L4-5) 이전과 소견 동일함’이라는 소견은 확인되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위 중앙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 및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이는 ‘6급 2항 6108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중앙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은 재판정신체검사 당시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2개 이상의 추체 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2개 이상의 추체간 융합술을 시행한 경우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상이등급 ‘6급 2항 6108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중앙보훈병원의 진단서상 ‘척추 고정술 후 상태, 제3-4-5 요추 간’으로 기재되어 있어 ‘6급 2항 610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이등급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이 중앙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에 반드시 구속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이 사건 상이를 ‘6급 1항’ 이상으로 판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의학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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