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 A보훈병원에서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우측 슬관절 외측 원판형 반월상연골 파열(전절제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8122호’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도 ○○○○. ○○. ○○.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 ○○. ○○.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주치의로부터 우측 슬관절 KL 등급이 4등급으로 기존 3등급에서 악화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점, B병원의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를 측정한 진단서 및 관절운동 검사결과지상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6급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7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102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병원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병원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 ○○.) - 질병명: 우측 슬관절 퇴행성 골관절염 - 검사소견 및 주요 치료내용: 엑스레이 검사상 우측 슬관절 KL 4등급의 골관절염 소견 확인됨. 관절 운동 범위 검사 시행함. - 장해 내용 및 상태: 우측 슬관절 신전 -15도(정상 0도), 굴곡 90도(정상 150도) ○ 다리 장애 소견서(2024. 1. 15.)상 다리 관절의 운동범위(A.M.A식, 능동)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120599"></img> - 능동적 관절운동범위 측정근거 및 측정사유: 원인이 명확한 경우 ○ 진단서(○○○○. ○○. ○○.) - 병명(임상적 추정): 고도 외측 골관절염 슬관절 우측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 환자 ○○○○. ○○. ○○. 시행한 수동 관절 운동범위 검사에서 신전 -15도(정상, 0도), 굴곡 75도(정상, 150도)로 40% 수준의 관절 운동 범위 보임. · 엑스레이상 건측 대비 우측 하지 2mm 단축 소견 관찰됨 나. A보훈병원에서 ○○○○. ○○. ○○. 실시한 이 사건 상이의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 의사 소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신검종류: 재판정 ○ 상이처(질병명): 우측 슬관절 외측 원판형 반월상연골 파열(전절제술) ○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8122호 ○ 상이정도: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소견: Rt. knee LJLT(+) x-ray, (PA felxion view) severe osteoarthritis(KL GrIV)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 ○○.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7급 8122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재해부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처 ‘우측 슬관절 외측 원판형 반월상연골 파열(전절제술)’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 의결함 라. 청구인은 ○○○○. ○○. ○○.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상이가 ‘6급 2항 8121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행정심판(○○○○-○○○○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을 청구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 ○○. ○○.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재결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제1항)고 되어 있고,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종류, 상이등급 판정의 효력 및 상이의 추가인정 등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항)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르면, 재판정신체검사는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로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가「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의 신체검사(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는 제외한다)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르면,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3)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측정방법으로 관절강직의 정도는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육 마비나 외상 후 건 또는 근육의 파열로 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에 비해 현저히 작은 경우에는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의학적 임상증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의학검사나 근전도 검사 등의 결과가 서로 일치해야 관절의 기능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상이등급 6급 2항 8121호의 신체상이정도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내용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경우로 되어 있고, 상이등급 7급 8122호의 신체상이정도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내용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 결과 KL gradeⅢ이상인 경우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B병원 진단서(○○○○. ○○. ○○.)상 ‘○○○○. ○○. ○○. 시행한 수동 관절 운동범위 검사에서 신전 -15도(정상, 0도), 굴곡 75도(정상, 150도)로 40% 수준의 관절 운동 범위 보임’의 소견이 확인되는바, 관절의 운동범위가 60% 제한되므로 ‘6급 2항 812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 ○○. ○○. A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Rt. knee LJLT(+) x-ray, (PA felxion view) severe osteoarthritis(KL GrIV)’ 소견으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7급 8122호’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도 ○○○○. ○○. ○○.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가‘7급 8122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한 점, ②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우리 위원회의 이전 행정심판 결과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 사항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④ 달리 이 사건 상이가 ‘6급’ 이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를 ‘7급 8122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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