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73. 4. 6. 육군에 입대하여 1976. 2. 17.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에게 2009. 5. 2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요추간판탈출증 L5-S1(술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상이를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후, 2009. 10. 16.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802호’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8. 3. 19. 피청구인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며, 2018. 6. 27.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6109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가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8. 9.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재발 소견이 없고, 상이처 부위가 아닌 위쪽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가장 최근에 검사한 ○○대학교 ○○병원의 진단서상 ‘2018. 11. 14. 근전도 검사에서 양측 제5요추 및 제1천추 만성 신경근병증’으로 확인되고 ‘보행 장애는 양측 제5요추 및 제1천추 신경근병증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병원의 장애진단서에서도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신경 지배 근육의 손상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소견 등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상이의 등급은 7급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4. 6. 육군에 입대하여 1976. 2. 17.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2009. 5. 2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결과 이 사건 상이를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후, 2009. 10. 16.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7급 802호’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요추간판탈출증 L5-S1(술후 상태) ○ 분류: 7급 802호 ○ 상이정도 및 소견: 상이처로 인한 통증 잔존 ○ 특이사항 - 1975년 ○○국군병원 L5-S1 op(discectomy) ← lumbarisation 고려하지 않음 - 1978년 ○○ local 병원 op 받음 - 2009. 9. 2. L-MR: ① lumbarisation ② L4-5 interbody fusion state(상이처는 L5-S1) - 2009. 9. 18. L-MR: s/p PHL L5 Rt(상이처), spinal stenosis: L2-3, L4-5 / s/p PLIF L3-4 나. 청구인은 2018. 3. 19. 피청구인에게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며, 2018. 6. 27.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7급 6109호’로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요추간판탈출증 L5-S1(술후 상태) ○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6109호 ○ 상이정도: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 소견: 상이처 재발 소견은 없으나 요통 및 방사통 지속됨. 근위축이나 근력저하는 명확하지 않음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 2018. 5. 29. ○○보훈병원 진단서: 척추후궁절제증후군, 요추부 척추협착 - MRI: 2018년 5월 ○○보훈병원: Post OP state, L5-S1 Lt partial laminectomy state. Spinal stenosis L1/2 2/3, 상이처 부위의 디스크 재발 소견은 없음 ○ 특이사항 - 요통 및 골반 통증, 꼬리뼈 통증 호소함. 통증 심하여 거동 불편하다. 이로 인하여 거동 불편한 증상 있음 다. 민간병원 및 ○○보훈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대학교 ○○병원 2018. 11. 15.자 진단서 - 병명: 보행 장애, 신경근병증, 척추의 다발 부위 - 향후 치료의견 상기 환자 지속되는 하지 근력 저하, 감각 저하 및 보행 장애와 관련 본원 재활의학과 검사 의뢰되었으며, 도수근력평가상 양측 하지 3-4/5등급 확인되었음. 임상증상 및 신체 진찰상 척수증을 포함한 다른 질환 감별이 필요하여 2018. 11. 14. 근전도 검사 시행하였으며, 검사상 양측 제5요추 및 제1천추 만성 신경근병증 소견 확인되었음. 환자가 호소하는 보행 장애는 이번 시행한 검사상 확인된 양측 제5요추 및 제1천추 신경근병증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외 다른 요인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병원(○○광역시 ○○구 ○○로 502 소재) 2018. 10. 18.자 장애진단서 -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하지 기능 장애 - 장애원인: 척수 손상 - 진단의사 소견 상기 환자 요추 5번 천추 1번 척수병증으로 하지 근력 저하 및 보행기능의 저하 소견 보임. 근전도상 L5-S1 신경 지배 근육의 손상이 있는 상태임 ○ ○○보훈병원 2018. 10. 2.자 소견서 - 병명: 척추협착, 요추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 후 증후군 - 향후 치료소견 상기인은 수핵탈출증으로 군에서 수술한 분으로 요통, 양하지 통증 및 보행 장애로 내원 검사 상(2018. 5. 17. 요추 CT & MRI) 상기 병명 인지되어 향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광역시 ○○구청장이 2016. 10. 27. 발급한 복지카드상 청구인은 ‘장애 3급’으로 등록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8. 8. 2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이라고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18. 9.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공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요추간판탈출증 L5-S1(술후 상태)’에 대하여 보훈심사회의에서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재발소견이 없고, (요통 및 방사통의 원인이) 상이처 부위가 아닌 위쪽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에 따르면,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을 ‘7급 6109호’로 판정하고, ‘7급 6109호’의 내용으로는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추체 높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압박골절이 있고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람’이거나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한 기형(금속물 삽입으로 인한 융합 등)이 있는 사람으로서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고, ‘특수검사(CT, MRI) 소견이 뚜렷한 재발이 있으며 감각 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또는 ‘근위축이나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7급 6109호’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8. 6. 27.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해당과목 전문의의 ‘상이처 재발 소견은 없으나 요통 및 방사통 지속됨. 근위축이나 근력저하는 명확하지 않음’이라는 소견으로 ‘7급 6109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 하였고, 상이등급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판정이 위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에 반드시 구속되지는 아니하는 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신체검사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요건상이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해서만 그 상이등급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요통 및 방사통의 원인이 ‘상이처 부위가 아닌 위쪽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가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소견서 등은 작성 당시 청구인의 상이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동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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