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67년생)은 1987. 3. 4. 육군에 입대하여 1989. 1. 14. 의병 전역한 자로서, 공상군경(4급 4205호)으로 인정받은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 9. 1. 광주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이는 ‘3급 4204호’에 해당한다고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상이가 ‘4급 4205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2. 12.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4급 4205호’로 판정되었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되어 등록되었고, 현재 이 사건 상이로 인해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기에 청구인의 현재 상태가 기존 상이등급보다 더 위중함에도 청구인의 상태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상이등급을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처분서, 민간병원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21. 9. 14. 전라남도 순천시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장애인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장애 : 정신장애 ○ 최초 등록일자 : 2003. 3. 19. ○ 종합 장애 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2021. 9. 23. 및 2022. 8. 22. 광주보훈병원 의사 A의 명의로 발급된 소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 편집조현병 ○ 2021. 9. 23. 소견서 향후치료소견 : 환청, 사고장애 등으로 본원 외래 치료 중입니다. 향정신증 주사 및 경구 약 복용 중임에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자기관리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정신의학적 전문치료 유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022. 8. 22. 소견서 향후치료소견 : 상기 임상진단으로 본원 외래 치료 중입니다. 다량의 향정신증 약물 사용 중으로 지속적인 정신증상 호소하며, 자기관리 및 사회생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전라남도 광양시에 있는 B병원 의사 C가 2021. 9. 29. 발급한 소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기타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불안정당뇨병(진성), 혼수를 동반하지 않은 약물유발 저혈당, 편집조현병 ○ 내용 : 상기 환자는 2021. 7. 18.부터 혈당조절 불량과 환청, 인지장애 등으로 향정신증 주사 및 경구약 복용 중 증상 호전이 어렵고 자기관리가 어려워서 입원과 외래를 반복해서 치료 중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요구됨. 라. 2022. 9. 1. 청구인이 광주보훈병원에서 받은 재판정신체검사의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처 : 정신분열증 ○ 등급 및 상이정도 : 3급 4204호, 정신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소견 : 조현병으로 광주보훈병원에서 계속 외래 치료 중인 분으로 망상, 환청, 불안한 정서, 이상 행동, 퇴행, 기능저하가 심해 자기관리 및 사회생활 적응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판단됨.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으로 장애판정도 받았음. ○ 수검자 최종진술 : 머리가 빙빙 돌고 환청이 심해서 힘들다. 잠도 못잔다. 몸이 좋아지고 싶다. 고통이 없으면 죽고 싶은 심정이다. 마. 2022. 11. 21.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유 : 공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처 ‘정신분열증’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4급 4205호에 해당 의결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르면, 재판정신체검사는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최종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제1호), 삭제(제2호),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상이등급 ‘3급 4204호’의 신체상이정도는 ‘정신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상이등급 ‘4급 4205호’의 신체상이정도는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으로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정신장애 측정방법으로 정신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또는 취업 제한의 정도의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장애 평가도구[간편정신평가척도(Brief Psychiatric Rating Scale), 총괄기능평가척도(Global Assessment Function)]를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상이등급 ‘4급 4205호’의 장애내용은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어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되었고, 현재 이 사건 상이로 인해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상이등급 4급 4205호에 해당된다’고 심의·의결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① 2021. 9. 23. 및 2022. 8. 22. 광주보훈병원 소견서상 ‘자기관리 및 사회생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의 소견이 제시되었고, 2022. 9. 1. 광주보훈병원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에서도 ‘망상, 환청, 불안한 정서, 이상 행동, 퇴행, 기능저하가 심해 자기관리 및 사회생활 적응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판단됨’의 소견이 있어 이 사건 상이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3급 4204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상이에 대한 광주보훈병원의 신체검사는 서면신체검사 방식으로 진행되어져 청구인을 대상으로 정확한 정신장애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한 후 상이등급을 다시 판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한 후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신장애 평가절차를 생략한 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상이등급 4급 4205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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