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2. 7. 육군에 입대하여 1969. 12. 25. 의병전역(이병)한 사람으로서,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좌측 족부 관통 총상(설상골 내측 개방성 골절, 제1ㆍ2ㆍ3족지 중족골 개방성 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10. 1. ○○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같은 ‘7급 8309호’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12. 2.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12. 1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지속적인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고 매우 악화되어 6급 이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7급 8309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43호로 개정되어 2020. 2.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1. 31. 총리령 제1593호로 개정되어 2020. 2.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병원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2. 7. 육군에 입대하여 1969. 12. 25. 의병전역(이병)한 사람으로서,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019. 10. 1.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등급 및 분류번호: 좌측 족부 관통 총상(설상골 내측 개방성 골절, 제1ㆍ2ㆍ3족지 중족골 개방성 골절/7급 8309호 ○ 상이정도: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 소견: 과거 방사선 사진상 1, 2, 3 종족골과 족근골간 부정유합 및 관절염 소견이 관찰되고, 엄지 발가락을 포함한 5개의 발가락이 거의 기능을 잃은 상태 ○ 특이사항: 좌측 1, 2, 3, 4 발가락의 능동적 운동이 불가능, 좌측 발의 내반 변형 동반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12. 2.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를 ‘7급 830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12.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되, 상이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3과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에 따르면,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을 ‘7급 830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7급 8309호’의 장애내용은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절관절·근위지절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사람, 셋째 발가락, 넷째발가락, 새끼발가락이 완전히 강직된 사람’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병원에서 2019. 10. 1.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방사선 사진상 1, 2, 3 종족골과 족근골간 부정유합 및 관절염 소견이 관찰되고, 엄지발가락을 포함한 5개의 발가락이 거의 기능을 잃은 상태, 특이사항으로 좌측 1, 2, 3, 4 발가락의 능동적 운동이 불가능, 좌측 발의 내반 변형 동반’ 소견으로 이 사건 상이가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여 ‘7급 8309호’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이 사건 상이가 ‘7급 8309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6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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