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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우 척골 골절(우완 콜레스씨 골절 후유증)(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9. 4. 20. ○○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804호’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8. 10. 31. 피청구인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며, 2018. 11. 29.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7124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5.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보훈병원 전문의는 ‘손목의 관절염 확인되고, 운동범위 감소가 확인 된다’는 소견으로 상이등급을 ’7급 7124호‘로 판정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의 제시 없이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한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이 사건 상이의 표준운동각도는 ’180도‘이고, 청구인의 운동각도는 ’190도‘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으나, 위 신체검사 결과대로라면 청구인은 비장애인보다 오히려 10도를 초과(배굴은 20도 초과)한 것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신뢰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상이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7급 7124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의 손목관절 표준운동각도(180도) 대비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야 할 것이나, 2018. 11. 29. 신체검사 시 측정된 청구인의 관절운동 범위는 ‘배굴(ext 80도), 장굴(flex 60도), 척사위(unlar deviation 30도), 요사위(radial deviation 20도)’로서 190도로 측정되어져 상이등급 7급 해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별표 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 7. 15. 육군에 입대하여 1984. 10. 4.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이를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후 2009. 4. 20.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7급 804호’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우 척골 골절(우완 콜레스씨 골절 후유증)(술 후 상태) ○ 분류: 7급 804호 ○ 상이정도 및 소견: 우측 척골 골절, 우 관절염(진단서 참고)으로 인한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음 나. 청구인은 2018. 10. 31. 피청구인에게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며, 2018. 11. 29.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7급 7124호’로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우 척골 골절(우완 콜레스씨 골절 후유증)(술 후 상태) ○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7124호 ○ 상이정도: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소견: 좌측 손목의 관절염 확인되고, 운동범위 감소 확인됨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 X-ray: 척골 간부의 금속관 고정 확인. 좌측 요골원위부의 부정유합 관찰되며 이로 인한 좌측 손목관절의 외상 후 관절염 확인 ○ 특이사항 - 관절운동범위: flex 60, ext 80, supination 60, ulnar deviation 30, radial deviation 20 forearm에 surgical wound 다. 보훈심사위원회가 위 보훈병원의 운동범위검사를 보완하여 2019. 2. 14. 실시한 운동범위 측정 결과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다. - 다 음 - - 운동기능검사 결과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87840291"></img> 라. A도 ●●시에 위치한 ○○병원의 2018. 6. 19.자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수근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병명으로 초진일로부터 8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4. 2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이라고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19. 5.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공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우 척골 골절(우완콜레스씨 골절 후유증)(술 후 상태)’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6537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5379;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제2항에 따르면,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해당 신체검사 대상자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3의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그리고 위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면,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180도이고, 각 측정부위별 표준운동 각도는 배굴 60도, 장굴, 70도, 요사위 20도, 척사위 30도이다. 3) &#6537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65379; 제14조제3항 및 별표 3 제8호에 따르면,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7급 7124호’에 해당하는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3 및 별표 4 제7호에 따르면,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의 내용으로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8. 11. 29.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해당과목 전문의는 ‘손목의 관절염 확인되고, 운동범위 감소 확인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7급 7124호’로 판정하였으나, 이후 운동범위검사를 보완하여 실시한 결과를 근거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한바, 상이등급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판정이 위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에 반드시 구속되지는 아니하는 점, 관계법령상 이 사건 상이가 ‘7급 7124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완하여 실시한 운동검사결과지(2019. 2. 14.)상 청구인의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145도로 측정되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운동제한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민간병원 진단서상 청구인이 ‘우측 수근관절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진단되어졌으나,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관절염 등의 후유증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운동범위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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