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추간판탈출증 L4-5, L5-S1’(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12. 4. ○○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6급 2항 6108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2. 17.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7급 610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3. 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았으나 통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실정이고, 신경외과 전문의도 이 사건 상이가 정상적으로 완치되지 않고 통증이 개선되지 않으며 요통과 다리 저림 증상이 남아 있어 오래 서 있거나 걷기가 힘들고 일반 거동이 힘든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진단하였는바, 이 사건 상이는 ‘6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은 ‘7급 6109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43호로 개정되어 2020. 2.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1. 31. 총리령 제1593호로 개정되어 2020. 2.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1조제1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민간병원 진단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10.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가 2016. 12. 22. 이 사건 상이가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7. 1. 12. 청구인에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 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7. 2. 7.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7급 6109호’로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추간판탈출증 L4-5, L5-S1 ○ 상이(장애)정도: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 소견: 상이처 확인되며 수술 후 인공디스크 잘 유지되고 있고 신경압박소견 없음 ○ 특이사항 - severe back pain with right buttock pain SLRT 40/40 GTDF 5/5 post thigh pain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기타) - 근전도검사: 양하지 제 4, 5 요추 신경근 병증 다. 보훈심사위원회가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7급 6109호’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7. 4. 24.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17. 5. 22.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7. 7. 4. 기각 재결되었다. - 다 음 - ○ 신경외과 전문의가 의학적 소견에 따라 ‘7급 6109호’로 판정하였는 점,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가 ‘7급 6109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소견서 및 근전도검사 결과지는 진단 당시 청구인의 상이상태에 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청구인이 ‘2개 이상의 추체 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연속적인 2개 이상의 추체간 융합술을 시행한 경우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 등으로서 ‘6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를 ‘7급 6109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라. 청구인은 2019. 11.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19. 12. 4. ○○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6급 2항 6108호’로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추간판탈출증 L4-5, L5-S1 ○ 상이정도: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 신경외과 전문의 소견 - 요추 4-5, 요추 5-천추1 사이의 전방 경유 인공디스크 수술을 하였으며 심한 요통과 하지통증 등의 증상 잔존함 ○ 특이사항: 인공디스크 시행 후 상태임 마. A시 ●●구에 있는 ●●●●●병원 2019. 11. 20.자 소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병명: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수술후상태) ○ 소견 - 요통과 엉치의 통증, 양하지의 저림증상이 있어 허리를 사용하는 힘든 일을 할 수 없고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걸을 수 없는 상태로, 2019. 11. 20. 당 병원에 내원하여 신경학적 검사와 요추 X선 검사 시행 후 인공디스크치환술을 시행 받은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약간의 신경근 압박증상이 있어 요통을 호소하고 있음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2. 17.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를 ‘7급 610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3.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및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되, 상이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 제6호에 따르면,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이 상이등급 ‘6급 2항 6107호’,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이 상이등급 ‘6급 2항 6108호’,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이등급 ‘7급 610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3 및 별표 4 제6호에 따르면, ‘6급 2항 6107호 및 6급 2항 6108호‘의 장애내용이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경미한 후만변형 또는 측만변형이 있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안정방출성 골절, 챤스씨 골절이 있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추체(椎體)높이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이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척추분절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정상 운동범위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제한되고 근전도 검사·특수검사 등에서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될 수 있는 신경증상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으로, ‘7급 6109호’의 장애내용이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한 기형(금속물 삽입으로 인한 융합 등)이 있는 사람으로서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람,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추체 높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압박골절이 있고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하고,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하되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데, 특수검사(CT, MRI) 소견이 뚜렷한 재발이 있으며 감각 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또는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상이등급 ‘7급 6109호’,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單痲痺)가 있을 경우에는 ‘6급 2항 6107호’,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연속적인 2개 이상의 추체간 융합술을 시행한 경우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상이등급 ‘6급 2항 6108호’, 인공 디스크 삽입술의 경우 기존의 상이등급 정도에 따라 판정하며 최고 등급은 융합술을 한 경우에 준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병원에서 2019. 12. 4.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 2항 6108호’로 판정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2. 17.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가 ‘7급 610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상이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하는 것으로 보훈 병원의 판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7급 6109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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