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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양측 이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5. 28.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2106호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도 위 보훈병원의 판정결과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9.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7급 2106호로 판정되었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판정 신체검사 시 3회에 걸친 검사결과를 보면, 2020. 5. 28.에는 공기전도(AC) 우측 55dB, 좌측 62dB / 2020. 6. 4.에는 우측 56dB, 좌측 61dB / 2020. 6. 10.에는 우측 56dB, 좌측 60dB로 각각 측정되어 3회의 검사에서 모두 양쪽 귀가 50dB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수치나 데이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현행 규정을 적용한다면 이 사건 상이는 6급 2항 2105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보훈병원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병원에서 2020. 5. 28.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7급 2106호로 판정되었다. - 다 음 - ○ 상이처: 양측 이명(좌, 우) - 등급: 양측 이명(좌) 7급 2106호, 양측 이명(우) 7급 2106호 - 소견: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기도 평균 각각 51dB, 48dB, 좌측 기도 평균 각각 58dB, 56dB로 확인됨. 청성뇌간반응검사상 우측 55dB nHL, 좌측 60dB nHL에서 V파 관찰됨. 이명이 있는 귀의 청력장애가 40데시벨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고 있고, 두 귀의 이명이므로 2016호에 해당 가능함 ○ ●●보훈병원 기능검사결과지 - 2020. 5. 28.자 PTA 결과지: tinnitus, both ear, 4K, 85db, tone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636297"> </img> - 2020. 6. 4.자 PTA 결과지: tinnitus, both ear, 4K, 85db, tone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641211"> </img> - 2020. 6. 10.자 PTA 결과지: tinnitus, both ear, 4K, 90db, tone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641213"> </img> 나. ●●보훈병원 진단서 및 기능검사결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20. 4. 8.자 진단서 - 병명: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 상기 환자 난청 및 이명으로 2020. 4. 8.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50dB, 좌측 58dB의 청력역치를 보이며 이명도검사에서 이명이 나타남 ○ 2020. 4. 8.자 기능검사 결과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641215"> </img>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8. 19.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이가 7급 2106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0. 9.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공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양측 이명’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7급 2106호에 해당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6급 2항 2105호로 판정하고, ‘두 귀의 청력에 완고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7급 2106호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6급 2항 2105호의 내용은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50데시벨(dB) 이상인 사람’이고, 7급 2106호의 내용은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이명이 있는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40데시벨(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해야 7급(두 귀의 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2106, 한 귀의 이명이 있는 경우는 2107)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관계법령에 따르면, ‘귀의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50데시벨(dB) 이상인 사람’은 6급 2항 2105호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병원에서 2020. 5. 28., 6. 4. 및 2020. 6. 10.에 걸쳐 세 차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르면, 공기전도(AC) 측정 결과 우측은 ‘55dB, 56dB, 56dB’, 좌측은 ‘62dB, 61dB, 60dB’로 각각 측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보다 앞선 ●●보훈병원 진단서(2020. 4. 8.)에도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로 진단되었으며,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50dB, 좌측 58dB’로 확인되어 이 사건 상이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6급 2항 2105호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2020. 5. 28.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과목 전문의는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기도 평균 각각 51dB, 48dB, 좌측 기도 평균 각각 58dB, 56dB’로 측정되었다는 등을 이유로 7급 2106호 판정한 바, 위 소견상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한 공기전도 평균 청력치가 산출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가 6급 2항 210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면밀히 살핀 후 다시 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기도 평균 각각 51dB, 48dB, 좌측 기도 평균 각각 58dB, 56dB’로 측정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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