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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0045 재결일자 2017. 02. 21. 재결결과 일부인용 청구인은 1967. 육군에 입대하여 1970. 전역한 사람으로서, 공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받은 ‘수핵탈출증(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양측 슬관절부 슬내장’에 대하여 2016. 지방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핵탈출증’은 ‘등급기준미달’로, ‘양측 슬관절부 슬내장’은 ‘7급8122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이 사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무릎의 운동범위가 정상이고 불안정성이 미미하며 명백한 관절염 소견도 보이지 않는다’는 해당과목 전문위원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됨에 따라 양측 슬관절부 슬내장’을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한 점은 확인되나, 지방보훈병원에서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양측 슬부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방사선상 확인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이 제시된 점,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슬관절 후과 연골성 병변 관찰됨’이라는 소견에 따라 ‘7급8122호’로 판정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에 해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하여 영상자료를 재판독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12. 27.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0. 31. 전역한 사람으로서, 공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받은 ‘수핵탈출증(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양측 슬관절부 슬내장’(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 6. 9. 대전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핵탈출증’은 ‘등급기준미달’로, ‘양측 슬관절부 슬내장’은 ‘7급8122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11. 16. 청구인의 이 사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2.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 중 다친 무릎·허리와 우울증 등으로 고생하다 폐암까지 걸려서 상이등급을 올려달라고 신체검사를 신청했는데,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 7급 자격까지 박탈당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7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신체검사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2. 27.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0. 31. 전역한 사람으로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6. 2. 28. 이 사건 상이를 공상군경 요건해당상이로 인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6. 4. 28. 대전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수핵탈출증’은 ‘등급기준미달’로, ‘양측 슬관절부 슬내장’은 ‘7급807호’로 판정되었다. 다 음 - ○ 상이처: 수핵탈출증(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 신경외과 전문의 소견: 수핵탈출증 있었으나 신경장애 미약 - 분류 : 등급기준미달 ○ 상이처: 양측 슬관절부 슬내장 -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양슬부 퇴행성 병변에 의한 기능장애(영상자료 확인), LROM(+), degenerative change(+) - 분류: 7급807호 다. 청구인은 2014. 1. 27. 대전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수핵탈출증’은 ‘등급기준미달’로, ‘양측 슬관절부 슬내장’은 ‘7급8122호’로 판정되었다. 다 음 - ○ 상이처: 수핵탈출증(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 신경외과 전문의 소견: 디스크 수술한 적 없으며, 디스크 증상 신경 쓸 경황 아님 - 상이정도: 등급기준미달 ○ 상이처: 양측 슬관절부 슬내장 -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양측 슬부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방사선상 확인됨 - 상이정도: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8122호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14. 3. 5. 다음과 같이 ‘수핵탈출증’은 ‘등급기준미달’로, ‘양측 슬관절부 슬내장’은 ‘7급8122호’로 판정하였다. 다 음 - ○ 공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양측 슬관절부 슬내장, 수핵탈출증(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하여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양측 슬관절부 슬내장’은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하고, ‘수핵탈출증(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은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마. 청구인은 2016. 6. 9. 대전보훈병원에서 재판정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수핵탈출증’은 ‘등급기준미달’로, ‘양측 슬관절부 슬내장’은 ‘7급8122호’로 판정되었다. 다 음 - ○ 상이처: 수핵탈출증(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 신경외과 전문의 소견: 영상학적 검사 상 증상을 유발할 만한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으며 수술적 치료 등을 받지 않음 - 상이정도: 등급기준미달 ○ 상이처: 양측 슬관절부 슬내장 -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우측 슬관절 후과 연골성 병변 관찰됨 - 상이정도: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등급 및 분로번호: 7급8122호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11. 16.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2.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공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양측 슬관절부 슬내장, 수핵탈출증(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하여 ‘수핵탈출증(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은 신체검사 상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고 수술적 치료도 받지 않은 상태로 소견하였고 ‘양측 슬관절부 슬내장’은 보훈심사회의에서 무릎의 운동범위가 정상이고 불안정성이 미미하며 명백한 관절염 소견도 보이지 않는다는 해당과목 전문위원의 소견이 있었음.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하되,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특수검사(ct, mri) 소견상 뚜렷한 재발이 있고 감각 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으며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이거나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6109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별표 4에 따르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사람’,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은‘7급 8122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상이 중 ‘수핵탈출증’에 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 6. 9. 대전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신경과 전문의의 ‘영상학적 검사 상 증상을 유발할 만한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으며 수술적 치료 등을 받지 않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수핵탈출증’은‘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도 위 대전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청구인의 ‘수핵탈출증’이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대전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수핵탈출증’이 7급 이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중 ‘수핵탈출증’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수핵탈출증’부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상이 중 ‘양측 슬관절부 슬내장’에 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무릎의 운동범위가 정상이고 불안정성이 미미하며 명백한 관절염 소견도 보이지 않는다’는 해당과목 전문위원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됨에 따라 양측 슬관절부 슬내장’을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한 점은 확인되나, 2014. 1. 27. 대전보훈병원에서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양측 슬부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방사선상 확인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이 제시된 점, 2016. 6. 9. 대전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슬관절 후과 연골성 병변 관찰됨’이라는 소견에 따라 ‘7급8122호’로 판정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에 해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하여 영상자료를 재판독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양측 슬관절부 슬내장’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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