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8-01808 재결일자 2018. 10. 23.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육군 소령으로 전역한 자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담낭 및 위 부분 절제술’ 의 상이를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후,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 95호’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이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상이 를 추가상이로 인정받아 ‘급성담낭염 및 십이지장궤양’의 상이를 공상군경 요건상이로 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5급 5106호’로 판정되었으나, 보 훈심사위원회에서 ‘6급3항 5110호’로 심의·의결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 하였다. 청구인은 상이등급을 하락시킨 것은 위법·부당하고 주장하고 있는바, 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 된 것) 부칙 제6조에서는 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의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이 하락하는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 하고 있고,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의 상태는 개정 전의 기준과 비교하여 변동이 없으 며, 상이등급이 낮아질 정도로 상이의 상태가 호전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구「국 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것)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 전 기준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여야 함에 도 불구하고,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상이를 ‘6급3항 5110호’로 하락시켜 판 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61. 11. 25. 육군에 임관하여 1981. 2. 28. 소령으로 전역한 자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담낭 및 위 부분 절제술’의 상이를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후, 1996. 11. 13.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 95호’로 판정되어 국 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6. 12. 29. 피청구인에게 ‘십이지장 절제술’의 상이를 추가상이 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으로부터 2017. 3. 13. 위 상이를 추가상이 로 인정받아 ‘급성담낭염(담낭절제술 후 상태) 및 십이지장궤양(위부분 절제술, 십이지 장 절제술, 위공장문합술 후 상태)’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공상군경 요 건상이로 하여 2017. 4. 5.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5급 5106 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6급3항 5110호’로 심의·의결되자 피청구인이 2017. 10. 19. 이 사건 상이가 ‘6급3항’으로 판정되었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담낭 및 위부분 절제술’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후 신체검사에서 ‘5급 95호’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피청구인은 2017. 3. 13. ‘십이지장 절제술’의 상이를 추가로 인정하여 이 사건 상이를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에서는 오히려 상이등급을 ‘6 급3항 5110호’로 하락시켰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의 등급을 판정함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하여야함에도 불구 하고,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행령상 기준인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이상 잃은 사람’ 및 시행규칙상 ‘반복 된 장절제로 인한 심한 유착으로 가벼운 노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을 적용하여 이 사건 상이의 등급을 하락시킨 것은 위법·부당하다. 다. 또한, 청구인은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 표 4, 상이등급구분 기준에 의하더라도, ‘재생성 빈혈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5급 5106호’로 판정되어야 한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문(2017. 11. 9. 선고 2017두42071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 면서,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3885 호) 제6조에 의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 받은 사람으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현행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 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은 ‘법령의 개정 전·후 같은 양의 단백뇨가 검출 되어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반면, 청구인의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에서 ‘진단서 등 관련 자료와 구술심리 시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흉 복부장기의 부상으로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과 차이가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재생 불량성 빈혈’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 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상 ‘기타 철결핍 빈혈’로 확인되므로, 청구인 은 재생불량성 빈혈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5256호로 개정되어 199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 별표 3 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것) 부칙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1. 11. 25. 육군에 임관하여 1981. 2. 28. 소령으로 전역한 자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담낭 및 위 부분절제술’의 상이에 대하 여 1996. 11. 13. 보훈병원에서 재분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5급 95 호’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 다 음 - 분류: 5-95 상이정도 및 소견 - 위 부분 절제술 및 미주신경 절단술, 담낭 절제술 등으로 인한 소화기능 장애 나. 청구인은 2016. 12. 29. 피청구인에게 ‘십이지장 절제술’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 이처 인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3. 13. 위 상이를 추가상이로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 상이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2017. 4. 5.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 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5급 5106호’로 판정되었다. - 다음 - 상이처 - 급성담낭염(담낭절제술 후 상태) 및 십이지장궤양(위부분 절제술, 십이지장 절 제술, 위공장문합술 후 상태) 등급: 5급 5106호 상이정도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소견 - 담낭 및 위부분절제, 미주신경절제 → 위, 공장간 문합으로 간헐적 역류현상, 소화장애, 빈혈로 일상생활에 후유장애가 있음 수검자 최종진술 - 지속적인 소화불량, 설사, 기력이 없다. 라. 중앙보훈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진단서 1(2017. 11. 9. 발행) 병명: (주상병) 기타 철결핍 빈혈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환자는 위 절제술 후 발생한 빈혈로 지속적인 빈혈치료 중입니다. 지속적 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진단서 2(2017. 11. 17. 발행) 병명: (주상병) 기능성 소화불량 (부상병) 위 부분 절제수술, 담낭 절제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78세 남환 소화불량으로 본원 외래 추적관찰 중인 분입니다. 환자분 군 시절 외상으로 위수술 시행하셨다고 하며, 본원 시행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 상 위부분 절제술 및 위소장문합술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2017. 11. 10. 본원 시행 초음파상에서는 담낭절제술 시행 후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마. 청구인이 수도육군병원에서 입원하였을 당시에 담당 군의관(작성당시, ○○외과 의원 원장 박○○)이 작성한 소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수술 소견 및 술후 경과 본인은 1964년 7월부터 1972년 7월까지 수도육군병원 인턴, 외과 레지던트 및 일반외과 군의관으로 근무하였음. 상기 환자는 1967. 10. 30. 십이지장궤양, 급성 담낭염 및 십이지장 담낭간의 루공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본인이 담당을 하였던 환자입니다. 1967. 11. 17. 위 절제술 담낭절제술 미주신경절단술 등의 수술 시행하였음. 수술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수술전 상기 병명으로 인한 통증과 영양실 조가 심해서 입원하여 상당기간 동안 가료를 한 후 수술을 하였으며, 술후에도 영양상태가 불량하여 회복이 지연되었음. 현재 상태로도 체중증가가 없고 소화불량, 만성 설사 및 신경과민 증세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됨.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10. 1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6급3항 5110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7. 10.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 분을 하였다. - 다 음 - 공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급성담낭염(담낭절제술 후 상태) 및 십이지장궤양 (위부분 절제술, 십이지장 절제술, 위공장문합술 후 상태)’에 대하여 관련 자료 를 검토한 결과, 1996년에 동 질환으로 상이등급 5급 판정을 받은 것은 확인되 나, 현행 상이등급 기준상 ‘5급 5106호’의 장애등급의 경우, ‘흉복부장기등의 장 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이상 잃은 사람’으로 ‘반복된 장 절제로 인한 심한 유착으로 가벼운 노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적시되 어 있음. 보훈심사회의에서 요양급여내역 등 관련자료와 구술심리시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흉복부장기 등을 부분 절제하거나 적출하여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준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견되었음. 관련 자료와 해당 진 료과목 전문의의 재판정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 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 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6급3항 5110호에 해당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 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 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 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 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구「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5256호로 개정되어 199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는 공상군경 등의 상이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 및 6급으로 구분하되, 1급은 1항·2항 및 3항으로, 6 급은 1항 및 2항으로 세분하여 정하고 있고, 별표 3에서는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 이등급 판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흉복부 장기의 부상으로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를 ‘5급 95호’로 정하고 있으며,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4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에 따르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반복된 장절제로 인한 심한 유착으로 가벼운 노무도 감당하기 어려 운 사람’ 또는 ‘재생불량성 빈혈이 있는 사람’은 ‘5급 5106호’로 판정하며, ‘흉복부장기 등을 부분 절제하거나 적출하여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위 부분절제로 심한 소 화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장의 절제로 유착증상이 심한 사람’은 ‘6급3항 5110호’ 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3)한편, 구「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것) 부칙 제6조에서는 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로 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이 하락하는 사람은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흉복부장기의 부상으로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 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 인은 1996. 11. 13. 보훈병원에서 ‘위 부분 절제술 및 미주신경 절단술, 담낭 절제술 등으로 인한 소화기능 장애’라는 소견으로 상이등급 ‘5급 95호’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 로 등록되었고, 2017. 4. 5.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과목 전문의의 ‘담낭 및 위부분 절제, 미주신경절제 → 위, 공장간 문합으로 간헐적 역류현 상, 소화장애, 빈혈로 일상생활에 후유장애’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5급 5106호’로 판정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에게 현행 상이등급기준을 적용하여 ‘흉복 부장기 등을 부분 절제하거나 적출하여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6급3항 5110호’로 판정한바,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의 상태는 개정 전의 기준과 비교하여 변 동이 없으며, 상이등급이 낮아질 정도로 상이의 상태가 호전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 면, 구「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 어 2012. 7. 1. 시행된 것)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 전 기준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상이를 ‘6급3항 5110호’로 하락시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5256호로 개정되어 199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 별표 3 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것) 부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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