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좌 요·척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 2. 22.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6급 2항 7123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이가 7급 7124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2. 8.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가 7급 7124호로 판정되었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상이의 골절 양상은 ‘분쇄 골절’의 형태로서 불유합, 부정유합 등의 합병증이 흔히 발생할 수 있어 시간의 경과에 따른 후유장애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는바, 민간병원에서도 좌측 주관절의 운동각도는 1/2이상, 수관절의 운동각도는 정상의 1/4이상 제한이 있다는 검사 결과가 제시되었고, 중앙보훈병원에서도 신체검사 결과 6급 2항 7123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훈심사위원회는 구체적 사유도 언급하지 않은채 이 사건 상이가 7급 7124호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1. 28. 피청구인에게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신체검사를 신청 하였다. 나.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확인되는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및 민간병원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8.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 원상병명: 골절 척골, 요골, 좌 - 현상병명: ① 좌측 주관절 내외과 골절 부정유합, ② 좌측 척골 신경부분마비, ③ 좌측 요척골 간부골절(진구성) - 상이경위: 78년 12월 6군단 공사하다 추락하여 팔을 다침(병상일지: 위 원상병명으로 79년 2월 11일 A 입원기록). ○ A병원 2000. 7. 19.자 진단서 - 병명: 좌측 주관절 내외과 골절 부정유합, 좌측 척골 신경부분마비, 좌측 요척골 간부골절 - 상기 병명이 있으며 추후 수술적인 치료가 요할 것이며,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상태임 다. 중앙보훈병원에서 2022. 2. 22.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6급 2항 7123호로 판정되었다. 다 음 - ○ 상이처: 좌 요·척골 골절 - 등급 및 분류번호: 6급 2항 7123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방사선 사진상 좌측 요골 골절로 금속판 및 금속정 내고정술 후 상태이며, 좌측 주관절 운동제한을 호소하여 운동범위 측정을 위한 협진 결과 중등도의 운동제한의 소견으로 회신되었음 - 수검자 최종진술: 좌측 주관절과 완관절 운동제한이 있다. [중앙보훈병원 2022. 2. 22.자 운동범위검사결과] - A(팔꿈치관절)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89655"> ┌───┬─────┬───┐ │ │ │A.M.A │ ├───┼─────┼───┤ │15∼70│Flexion │0∼150│ ├───┼─────┼───┤ │0∼20 │Pronation │0∼80 │ ├───┼─────┼───┤ │0∼25 │Supination│0∼80 │ └───┴─────┴───┘ </img> - WRIST(손목관절)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88801"> ┌───┬────────┬───┐ │ │ │A.M.A │ ├───┼────────┼───┤ │0∼50 │Flexion │0∼70 │ ├───┼────────┼───┤ │0∼50 │Extension │0∼60 │ ├───┼────────┼───┤ │0∼20 │Radial deviation│0∼20 │ ├───┼────────┼───┤ │0∼10 │Ulnar deviation │0∼30 │ └───┴────────┴───┘ </img> 라. B병원 의무기록지 및 진료소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22. 1. 27.자 의무기록지 - 좌측 수·주관절 운동장애, 진구성 골절 <주관절 운동> 굴곡 90/150, 신전 15/0, 내회전 50/80, 외회전 15/80, 총합 140/310 <수관절 운동> 장굴 45/70, 배굴 40/60, 척사위 15/30, 요사위 15/20, 총합 115/180 ○ 2022. 1. 28.자 진료소견서 - 상병명: 괄절의 강직증, 위팔, 손 - 상기 환자는 진구성 전박 골절로 인한 장애가 있는바, 좌측 주관절의 운동각도는 1/2이상, 수관절(좌측)의 운동각도는 정상의 4분의 1이상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소견됩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22. 7. 13.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7급 7124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2. 8.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공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좌 요척골 골절’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7급 7124호에 해당 의결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제2항에 따르면,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해당 신체검사 대상자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3의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그리고 위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면, ‘팔꿈치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310도이고, 각 측정부위별 표준운동 각도는 신전(펴기) 0, 굴곡(굽히기) 150도, 내회전 80도, 외회전 80도이며,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180도이고, 각 측정부위별 표준운동 각도는 배굴(손등쪽 굽히기) 60도, 장굴(굽히기) 70도, 요사위 (노뼈쪽 굽히기) 20도, 척사위(자뼈쪽 굽히기) 30도이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6급 2항 7121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6급 2항 7123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7급 7124호에 해당하며, ‘팔의 장관골(긴뼈)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은 7급 7204호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6급 2항 7121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각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6급 2항 7123호는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사람’으로 되어있고, 7급 7124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7급 7204호는 ‘상완골(위팔뼈)의 변형 또는 요골(노뼈)과 척골(자뼈)의 양쪽 변형이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 유합된 경우) 이상인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2. 2. 22.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측 주관절 운동제한을 호소하여 운동범위 측정을 위한 협진 결과 중등도의 운동제한 소견으로 회신’되었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6급 2항 7123호로 판정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이가 7급 7124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한바, 관계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상이의 상이등급은 운동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에이.엠.에이(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에 의하여 신체검사 대상자의 해당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한 후 상이등급을 판정하여야 할 것이며,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각각 310도 및 180도로 정해져 있는데, 신체검사 시 중앙보훈병원에서 측정한 운동범위검사결과지(2022. 2. 22.)상 청구인의 ‘팔꿈치관절’에 대한 운동가능범위는 약 115도, ‘손목관절’은 130도로 각각 측정되어져 있고, 이는 각 관절의 정상운동범위의 ‘2분의 1이상 제한’ 및 ‘4분의 1이상 제한’ 된 것으로 확인되며, B병원 진료소견서(2022. 1. 28.)에서도 위 검사결과에 상응하는 운동제한이 있는 것으로 소견되어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의 요건관련 사실확인서(2000. 12. 8.)상 현상병명은 ‘좌측 주관절 내외과 골절 부정유합’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로 인한 ‘팔꿈치관절’에 후유증상이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청구인의 ‘팔꿈치관절’에 대한 운동범위가 정상운동범위의 2분의 1이상 제한된 것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각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여 6급 2항 7121호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이등급판정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이의 등급을 7급 7124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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