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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3689 재결일자 2016. 07. 22.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육군전역한 자로서, 공상군경 요건해당상이로 인정받은 ‘우 견관절 후방 불안정 및 탈구’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 2항 7123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7급 7124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9년 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7급으로 판정되었고, 이후 4번의 수술을 받았음에도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힘들 정도로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6급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기준을 위반하여 청구인을 재차 7급으로 판정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훈병원에서 실시된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6급 2항 712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청구인이‘7급 7124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관련 자료상 운동가능영역의 구체적인 측정결과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해 충분한 신체검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병원의 진단서상 ‘현재 우측 견관절 관절범위가 50%(1/2)이상 줄어들어 있으며 4차례 수술 후 호전 없어 영구장애임’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6급 2항 7123호’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7급 712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단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7. 4. 육군에 입대하여 2007. 8. 21. 전역한 자로서, 공상군경 요건해당상이로 인정받은 ‘우 견관절 후방 불안정 및 탈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015. 10. 27.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 2항 7123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5. 12. 23. ‘7급 7124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6. 1. 1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년 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7급으로 판정되었고, 이후 4번의 수술을 받았음에도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힘들 정도로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6급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기준을 위반하여 청구인을 재차 7급으로 판정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9조, 별표 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처분서, 진단서, 영상의학자료, 보충서면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7. 4. 육군에 입대하여 2007. 8. 21. 전역한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7. 11. 29. 이 사건 상이를 공상군경 요건해당상이로 인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의 악화를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5. 10. 27. ○○보훈병원에서 재판정 신체검사결과를 실시한 결과 ‘6급 2항 7123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로 판정되었다. 다. 위 2015. 10. 27. ○○보훈병원 신체검사내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상이처: 우 견관절 후방 불안정 및 탈구(술후상태) ○ 상이정도: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소견: 상이처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음 ○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MRI(CD 제출) ○ 특이사항: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로 ○○서울병원에서 4회 수술, Rt. shoulder ROM: limited ○ 수검자 최종진술: 우측 어깨가 자꾸 빠지고, 거의 움직일 수 없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다. 라. 2015. 10. 19.자 ○○○○병원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최종진단: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 ○ 향후진료의견: 상기 환자 상병 진단 하에 2015. 4. 15. 우측 견관절 관절경하 후방 관절와 자가골 이식술 시행한 환자로 외래 추시 관찰 중인 환자임. 상기 진단으로 상기 기술한 수술 전 본원에서 관절경하 역 방카르트 복원술(2007. 3. 8.), 관절경하 역 방카르트 재 복원술(2007. 7. 12.), 관절경하 미세 천공술, 유리체 제거술(2013. 11. 7.)시행함. 현재 우측 견관절 관절 범위가 50%(1/2) 이상 줄어들어 있으며, 4차례 수술 후 호전 없어 영구 장애임 ○ 수술/ 수술일자: 관절경하 후방 관절와 자가골 이식술/ 2015. 4. 15.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12. 23.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관련 영상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및 보훈심사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7급 7124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지원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5. 10. 27. ○○보훈병원에서 실시된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상이처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이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6급 2항 712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청구인이 ‘7급 7124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데 신체검사 내역표 및 문진표 등 관련자료상 운동가능영역의 구체적인 측정결과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해 충분한 신체검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병원의 2015. 10. 19.자 진단서상 ‘현재 우측 견관절 관절범위가 50%(1/2)이상 줄어들어 있으며 4차례 수술 후 호전 없어 영구장애임’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6급 2항 7123호’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한 후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7급 712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단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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