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 7.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위성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임○○(이하 ’임○○‘이라 한다)이 불법적으로 IPTV셋톱박스를 제작·판매한 후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적인 인터넷 방송물을 제공하고 있다’ 등의 취지로 임○○을 고발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장은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항고를 제기하여 항고기각결정을 받은 후 피청구인에게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8. 27. 청구인에게 재항고기각결정을 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검찰청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260조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검찰청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에 따르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검찰청법」 제10조제1항ㆍ제3항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에는 고소인 등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불복절차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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