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기각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089 재항고기각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제주도 ○○군 ○○읍 ○○리597 (송달장소 : 제주도 ○○시 ◎◎동 161 제주교도소 미결수 수번 ○○) 피청구인 대검찰청 검사(김○○, 정○○, 김◎◎) 청구인이 2000. 8.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재항고를 제기한 불기소 재항고(대검찰청 1999불재항 제3705호)사건에 대하여 대검찰청 검사(김○○)는 2000. 1. 28. 재항고기각처분을, 불기소 재항고사건(대검찰청 2000불재항 제1157호)에 대하여 대검찰청 검사(정○○)는 2000. 5. 12. 재항고각하처분을, 불기소 재항고사건(대검찰청 2000불재항 제1843호)에 대하여 대검찰청 검사(김◎◎)는 2000. 7. 13. 재항고기각처분을 각각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년 1월부터 고소제기된 99형 제268호 사건부터 2000. 5. 30.까지 무혐의 또는 각하처리된 중요 범죄의 재수사 및 공소제기명령을 즉시 행하고, 위 사건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사건(99고단 제1619호, 99고단 제1643호 사건)의 재판을 취소하여 피해자인 청구인을 즉각 무죄 석방하여야 하며, 위 사건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은 정신적ㆍ물질적인 피해에 대하여는 각 책임자가 책임에 따라 청구외 문○○과 연대하에 현금 또는 불법취득한 등기 등의 말소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환원하되 이에 대하여는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절차로는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등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결국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한편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무관한 사건의 처분과 관련된 통지내용들 뿐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불기소 재항고사건 처분통지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취지 2.의 사건(문○○ 등에 대한 불기소 재항고 사건)의 사건번호는 2000재항 제1157호로, 결정주문은 “재항고 각하”로, 이유는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항고 각하 결정은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 없음”으로 되어 있고, 청구취지 3. 사건(안○○외 2인에 대한 불기소 재항고 사건)의 사건번호는 2000불재항 제1843호로, 결정주문은 “재항고 기각”으로, 이유는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항고기각 결정은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취지 1. 내지 3.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검사의 불기소 처분 또는 재항고 기각ㆍ각하 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항고 또는 재항고 절차나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정신청절차 등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이어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 또는 재항고 처분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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