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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항고기각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215 재항고기각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울산광역시 ○○군 ○○읍 ○○리 233 피청구인 검찰총장 청구인이 2003.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6. 16. 및 2003. 8. 30. 부산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에게 재항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항고기각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초중등 교원이 인장을 독점하는 등 자신의 법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어 고소한 것인데, 고소장을 진정서로 변조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여 항고, 재항고를 하였는데 다시 기각하는 것은 검찰권의 남용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파악하기 어렵지만, 진정서로 변조하여 공람종결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미 부산고등법원에서 행정심판을 한 것을 다시 행정심판청구한 것이고, 검찰총장의 재항고기각결정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39조 검찰청법 제1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통지서, 재항고장, 진정사건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3. 1. 11. 초중등학교 교원이 인장사업을 독점하여 인장업을 하는 자신의 법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각하되었고, 2003. 4. 16. 부산지방검찰청에 이의신청을 하여였으나 공람종결되어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2003. 6. 16. 및 2003. 8. 30. 피청구인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항고기각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검찰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고등검찰청검사장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으며,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위와 같은 검찰청법 제10조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이미 이러한 특별행정심판절차를 마쳤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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