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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항고사건공소제기이행청구

요지

사 건 04-15804 재항고사건공소제기이행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456-29 ○○아파트 2408호 피청구인 검찰총장 청구인이 2004.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제기한 불기소 재항고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10. 11. 재항고기각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담당검사가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소권을 남용하여 청구외 오○○과 청구외 전○○의 인권유린 행위를 방조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므로 피청구인은 위 오○○ 및 위 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여 법원에 정당한 법령의 적용을 청구함으로써 청구인이 「헌법」 제27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벌금을 지급하고 위 전○○의 부당취득금을 피청구인의 책임 하에 청구인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서 화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고ㆍ재항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대검찰청 검사의 청구인의 재항고 사건에 대한 처리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는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결국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배상금 및 청구외 전○○이 부당취득한 금원을 지급할 것도 아울러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피청구인에게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행정심판법」이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에도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검찰청법 제10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불기소 재항고사건 처분통지 사본 등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오○○ 및 청구외 전○○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하자 동 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으며, 다시 청구인이 위 항고기각처분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자 대검찰청 검사가 2004. 10. 11.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검찰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검찰청법」의 규정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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