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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항고사건처리이행청구

요지

사 건 02-05822 재항고사건처리이행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67-1 ○○주택 102호 피청구인 검찰총장 청구인이 2002. 5.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제기한 불기소 재항고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제기 후인 2002. 5. 25. 재항고기각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재항고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청구가 청구인이 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고․재항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대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의 재항고 사건에 대한 처리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는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등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결국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며, 이미 2002. 5. 25.자로 재항고는 기각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는 소멸되었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이○○에 대한 사기, 건축법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혐의사건에 대하여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는 2001. 8. 20.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위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하자 동검찰청 검사는 2001. 12. 12.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으며, 다시 청구인이 위 항고기각처분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자 대검찰청 검사는 이 건 행정심판이 제기된 후인 2002. 5. 25.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검찰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검찰청법의 규정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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