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금등지급이행청구
요지
사 건 99-04165 재해보상금등지급이행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694 ○○아파트 403동 1410호 피청구인 육군참모총장 청구인이 1999.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1. 31. 6ㆍ25전쟁 당시 입대후 실종된 청구인의 부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청원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하여 1997. 6. 30.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육군참모총장은 고인을 전사로 처리하도록 시정권고하는 의결을 받음에 따라 1999. 2. 10. 국가보훈처에 고인의 전사에 따른 사망보상금 및 위자료를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1999. 3. 25.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사망보상금 및 위자료를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민원회신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 9. 21. 육군참모총장에게 고인의 전사 및 행불여부확인을 신청하여, 1996. 10. 16.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고인이 1951. 3. 22.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이병으로 복무하던중 1951. 5. 17. 강원도 ○○지구에서 실종되었음을 확인받았으나, 사망하였다는 사실규명은 불가하다는 민원회신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7. 1. 31. 6ㆍ25전쟁 당시 입대후 실종된 고인의 전사처리와 고인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청원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1997. 6. 30.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육군참모총장은 고인을 전사로 처리하도록 시정권고하는 의결을 받음에 따라 1997. 11. 13.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고인이 1951. 5. 17. 강원도 ○○지구에서 전사하였음을 확인받았으며, 1997. 12. 30. 국립현충원에 고인의 위패를 봉안하고, 1998. 6. 30. 국가유공자등록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2. 10. 국가보훈처에 6ㆍ25전쟁에서 전사한 고인의 전사처리에 따른 군인사망보상금을 지급하여 줄 것과 국가배상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였는 바, 1999. 3. 25.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사망보상금 및 위자료를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이 불가하다는 민원회신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고인이 1951년 5월경 ○○ ○○리 전투에서 실종되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6ㆍ25전쟁시 조국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희생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사망보상금 및 위자료를 보상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ㆍ25전쟁에서 전사한 부친 고 박△△의 아들로서 군인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고 있으나, 군인연금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박△△는 1951. 5. 17. 군복무중 강원도 ○○지구에서 전사하였으므로 그 사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1956. 5. 17.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고인의 전사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문제는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인 바,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군인연금법 제8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민원회신,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민원회신, 전사확인서, 국립현충원장 명의의 민원회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명의의 의결서ㆍ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서, 국가유공자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10. 16. 고인의 전사확인신청에 대한 육군참모총장명의의 민원회신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고인이 1951. 3. 22.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이병으로 복무하던중 1951. 5. 17. 강원도 ○○지구에서 실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고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규명은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7. 6. 30.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의결서 및 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7. 1. 31. 6ㆍ25전쟁 당시 입대후 실종된 고인의 전사처리와 고인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청원서에 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을 전사로 처리하도록 시정권고하기로 의결하고, 그 이행을 육군참모총장에게 통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7. 11. 13. 고인의 전사확인신청에 대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민원회신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고인이 1951. 5. 17. 강원도 ○○지구에서 전사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동일자로 전사확인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1997. 12. 30. 위패추가봉안 및 기록정정결과에 대한 국립현충원장 명의의 민원회신에 의하면, 국립현충원에 고인의 위패를 봉안하고 위패기록정정에 따른 위패위치변경사실을 통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1999. 2. 10. 청구인이 국가보훈처에 6ㆍ25전쟁에서 전사한 고인의 전사처리에 따른 군인사망보상금을 지급하여 줄 것과 국가배상절차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1999. 3. 2. 관련기관인 육군참모총장으로 민원서가 이송되었는 바, 1999. 3. 25. 이에 대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민원회신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사망일시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연금지급이 중지되면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군인연금법상 재해보상금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이 건 청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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